1]
진 정 서
진 정 인 손**
피진정인 강**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장귀하
진 정 서
진 정 인: 손** (1)
주민번호: 6****
주소: 경기도 파주시 *****
핸드폰: 01*******
피진정인: 강****
주민번호: 5******
주소: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핸드폰: 011-98******
사고조사관: 이*** 경사
고양경찰서: 031-930-****
= 존경하는 검사님 =
관내주민의 치안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검사님과 모든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다음과 같이 억울하게 당하여 진정을 하오니,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피진정인 강진수를 엄히 다스려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변치 않고 있는 구태의연한 경찰관이 있는데 이***경찰관이 피진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이 사료 되오니 이점도 죄가 있다면 엄히 다스려 처벌하여 주시길 간망 하나이다.
진정인(손***) 뿐 아니라 피진정인(강***)과 같은 파렴치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피진정인 과 같은 악덕한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정서을 올립니다.
= 진정인 과 의관계 = (2)
진정인 손***와 피진정인 강*** 와의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진정인과 의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 진정 사실 =
진정인은 2008년 4월 7일 20시4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번지불상 은행나무길 118번지 앞에서 진정인의 92나 ****호를 운전하여 가장동방면으로 편도1차선을 따라 진행 중 맞은편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상대방 57도 **** 쏘렌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정인의 좌측 빽밀러를 접촉하는 접촉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현장검증을 하지 않고 음주측정만 한 후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관 이***경사는 탁상에서 현장약도를 그리고 몇 마디 묻고 메모를 써주고 빨리 가라고 하여 나 온 사실이 있습니다.
2008년 4월 8일 08시 37분에 상대방 차량의 동승자(피진정인)가 진정인(손***)의 휴대폰에 대인보험접수를 하여 달라고 하여 진정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여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 잠시 있다.
고양경찰서 사고조사관 이*** 경사가 진정인(손***)에게 전화로 하는 말이 대인접보를 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알았다고 하고 일단 보험 접수를 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손***)은 사고조사관(고양경찰서 이*** 경사)에게 억울하다고 하자 그러면 내일 (4월 9일 13:00) 경찰서에 오라고 하여 갔더니 피진정인이 하는 말이 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하여 내가
(3)
잘못이 없이, 없는데 왜 스티커를 발부하느냐 거부하자 재조사 진술을 하려면 우선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한다고 하여 그런 줄 믿고 스티커를 받고 진술을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손***)은 너무나 억울하여 2008년 5월 9일 16:56분에 고양경찰서 사고조사관 이*** 경사가 진정인의 핸드폰에 “접수번호 제 2008005699호 사건을 내사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조사팀 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고소인(손***)은 경기 제2경찰청의 진정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5월 21일 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경기 제2경철 청에서 하는 말이 2주전에 고양경찰서에 진정인에게(손***) 연락을 하라고 하였는데 연락을 받지 못하였느냐, 고 하여 진정인은 받지를 못하였다고 하자 내일 22일에 고양경찰서로 나오라고 하자 고양경찰서 조사관 이*** 경사께서 하는 말이 경기 제2경찰청에서 연락을 하는것이 아니냐 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고양경찰서 조사관(이***경사) 재조사에 진정인(손***)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강***)에게 유리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한 행위로 생각 됩니다.
경기 제2경찰청 직원분이 고양경찰서 교통조사 사무실에서 상대방운전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동승한(강***) 남자만이 나왔는데 사무실에서 간단한 사고현장 상황 설명 과 질문 후,
- 강*** 주장: 강진 수는 무쏘 차량 후방,1.2M지점 좌에서 우로 교통정리 중이며,
- 강*** 주장한(손***)위치는 중앙선 방향 시선은 차량 반대편 이라는 주장을 하고, 사고 현장에 벽제동 은행나무길 118번지 앞(제2경찰청 직원과) 갔으며,
(4)
- 은행나무길 앞에서 그때 경기 제2경찰청에서 출장오신 분이
어느 부위 무쏘차량과 접촉 했나요? 하니
- 허벅지 부위입니다.
하면서 강**** 행동과 함께
- 사진촬영 2장과 현장조사,
- 고소인 손***가 재조사 요구 했지만,처음으로 실시했으며.
1차: 현장과 중앙선 침범 빽미러 접촉부위 사진 촬영.
2차:피고소인 강***가 주장한 사고 현장을.
- 최초로 사고 일자는: 2008년 4월 7일 월요일 21시.
-재조사 요구 했지만 처음현장 조사일자: 2008년 5월22일 12시.
= 진정인(손****) 요구사항 =
1) 사건을 “내사종결” 하였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없어 형사입건을 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결재 하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고양경찰서 이*** 경사)은 내사 종결하였다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를 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기에 또 연락이 안 되어서[휴대폰“내사종결”문자메시지 사진첨부]
2) 경찰관은 사고내역을 모르면서 경찰서에서 재조사를 하는데 진술서를 작성하려면 스티커를 발부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스티커를 발부한 법규에 의거 억울하게 피해자를 만든(손***) - 경찰조사관이 있습니다.
3) 또한 경찰 조사관(이***경사)은 진정인한테 대인사고 접보를 하여 주지 않으면 입건하여 처벌한다고 협박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경찰사고 조사관은 협박을 주고 무언의 압력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지요. 검사님 피고소인(강***)은 본인주장 하는 고양시에서 장의사를 운영
(5)
하면서 경찰관들과 같이 내통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은 묵살하고 가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이 우리나라 현시대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4) 교통사고의 유일한 증거는 현장인데 교통사고 조사관은 현장에 나오지 않고 탁상에서 가해자(강진수)의 거짓진술을 토대로 고소인(손***)을 가해자로 조사 했으며 가해자를 피해자, 피해자를 가해자로 뒤 바꾸어서 진술을 위증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근대법인지요.
-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의 문제점 =
친애하는 검사님 경기제2검찰청에서 재조사를 할 시에 상대방의 운전자는 왜 현장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하였으며, 진정인이 피진정인(강***) 차량운전자(여성)에 대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락카로 표시하였는데 가해 차량에 대하여 중앙선침범으로 스티커를 발부하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사고조사관은 개인정보를 유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저촉이 안 되는지요.
= 친애하는 검사님 =
경기제2경찰청의 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사종결” 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부관청을 무시한 월권행위로 생각 되온데 그렇지 않은지요.
= 교통사고 조사관의 잘못 =
- 직무태만 혐의 (현장검증 안하고 탁상조사)
- 개인정보유출 혐의 (전화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 준 것)
- 협박죄 혐의 (스티커 발부 강요)
- 편파수사 (상대방 운전자(여성) 현장에 나오지 않게 한 것임)
(6)
진정인과 피진정인 그리고 사고 조사관 이 세사람을 삼자대면 대질하여 잘못을 확인하고 법에의 한 처벌을 하시고 조속히 그 결과를 필히 통보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오며
- 모든 증거는 사진과 녹취록을(강*** 사고현장 에서의 몇분 동안의 행적은 여러 가지 의 거짓말 녹취록을 근거로하여) 참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제출 합니다.[첨부]
“존경하오신 검사님”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경청하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가내에 평온하오시길 진심으로 간망 드리옵니다.
첨부: 사고 가해자의 위증한 녹취록 과 사고현장(사고와 저녀 관련없는 당시 가해자를 만들기위해 사이드범퍼에 비빈자국 사진)
- 강***가 주장하는 거짓 증언 충분한 조사후 입회하에 현장 검증 하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거짓증언을 하는지 끝까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2008년 6월 10일
위 진정인 손***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