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구분 |
점검내용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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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특구등 여러 사이트를 통해 시세 및 정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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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방문 및 현장 확인(아파트고르는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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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확인(면적,저당권설정여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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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가옥대장,도시계획확인등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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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및 잔금 완납영수증 등으로 실제 소유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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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부상의 소유자 여부확인(신분증,인감) ② 가족구성원,대리인 또는 중개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 확인 ③ 소유자가 남편이고 계약자는 부인일때등 기타경우 계약서 작성자 및 소유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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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한 최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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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소재지/면적, 구조/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대금 지급기일/명도시기/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인장 날인 (구두약속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할 것) ② 체크리스트(중개 대상물)확인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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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한 계약시와 비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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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야 등기할때 불편함이 없다. (법무사등을 통하는 것이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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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농특세,교육세 납부 취득세+농특세-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등록세+교육세-취득세납부시 동시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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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 또는 직접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