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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흥민씨호참공파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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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실록과 민씨의 활약 스크랩 조선 4대 왕 세종실록(世宗實錄)⑧(21년~23년)-여흥민氏
대니민 추천 0 조회 37 10.02.26 13:0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 4대 왕 세종실록(世宗實錄)⑧(21년~23년)-여흥민氏
1439년~1441

자 료 / 하얀그리움

세종21년(1439)
4월 19일- 한재로 인해 옥사의 일을 논의하다
예조 판서 민의생(閔義生) 등이 아뢰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가물고 비가 오지 아니하오니, 백성의 생활이 염려스럽습니다. 비옵건대, 송(宋) 태종(太宗)이 한재(旱災)로 인하여 여러 주(州)에 사절을 보내어 옥사(獄事)를 판결한 고사(故事)에 의하여 사절을 여러 도에 보내어 억울한 옥사나 유체(留滯)된 옥사를 살펴서 판결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병진년 한재에 사절을 보내어 옥사를 판결하게 하였으나, 혹은 가을까지도 판결하지 못하였고, 또 혹은 수년 동안이나 지연되었으니, 한갓 번거롭고 소란하기만 하고 한재를 구제하는데 적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절을 보내어 옥사를 판결함은 그 뜻이 아름다우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5월 19일- 예조 판서 민의생을 북경에 사은사로 보내다
6월 20일- 사조한 원평 부사 민효환을 불러 보다
원평 부사(原平府事) 민효환(閔孝?)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본읍(本邑)은 지금 가뭄으로 인하여 볏곡이 여물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의 생활이 염려스럽다. 또 환상곡(還上穀)을 거두는 법을 늦출 수 없다. 그러나 독촉하여 징수하면 백성들이 심히 곤란할 것이다. 농사를 장려하는 것도 수령이 마땅히 먼저 힘쓸 바이다. 만약 기한을 급하게 정하여 독촉하면 도리어 원망을 일으킬 것이니, 이 지극한 뜻을 몸받아서 가서 힘쓸지어다.” 하니,
효환이 아뢰기를,
“이 고을은 인민이 본래 적고 이제 또 고을을 옮겼으니, 마땅히 백성들을 모으고 집을 지을 것이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열 갑절 나은 땅이 아니오면 예전대로 두는 것만 못하다고 하옵니다. 그러하오나, 멀리서 헤아릴 수 없사오매 마땅히 가서 보고 아뢰겠사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고 하였다.
7월 29일- 황희·허조 등 70세가 넘은 관리들의 상참 참예를 금하다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영의정 황희(黃喜)·좌의정 허조(許稠)·여산 부원군(礪山府院君) 송거신(宋居信)·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한창수(韓昌壽)·중추원 사(中樞院使) 오승(吳陞)·판중추 원사(判中樞院使) 조말생(趙末生)·중추원 사(中樞院使) 문효종(文孝宗)·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조치(曺致)·중추원 사(中樞院使) 전흥(田興)·이조 참판(吏曹參判) 박안신(朴安臣)·인순부 윤(仁順府尹) 홍이(洪理)·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허해(許?)·행 동첨지돈녕부사(行同僉知敦寧府事) 김일기(金一起)·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민식(閔軾) 등은 나이 70이 지났으니 모두 상참(常參)에 참예하지 말게 하고,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안순(安純)은 병에 걸렸으니 역시 상참을 면하게 하라.” 하였다.
8월 28일- 사은사 민의생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9월 6일- 사은사 민의생과 절일사 이사검의 보고를 듣다
11월 18일- 민의생이 기설제를 청하니 한·당 이래의 눈을 빈 사적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다
12월 4일- 배움을 게을리한 강례생 권안을 죄주고, 이문 강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논의하다
예조 판서 민의생(閔義生)은 아뢰기를,
“강례생(講隷生)이 국가의 중대한 임무의 뜻을 돌보지 아니하고 모두 사피(辭避)하려 하여 그 업(業)에 게을리 하고 있사온데, 이제 권안(權按)이 더욱 심합니다. 또 조관(朝官)으로서 망령되게 몸에 병이 있다고 고(告)하고서 몰래 외방(外方)에 가오니, 이것을 불가불 징계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권안(權按)의 죄는 진실로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대저 이문(吏文)을 강습[講肄]하는 생도들의 학업 공부는 어떠한가.” 하니,
의생(義生)이 대답하기를,
“비록 그 중에는 조솔(粗率)한 자도 있사오나, 그래도 좀 우수한 자도 또한 많사옵니다. 이들 생도들은 비록 중조(中朝)에 가서 견문(見聞)하지는 못하여도, 역시 요동(遼東)에 왕래한다면 그 학업 강습이 반년(半年)의 공효보다 갑절이나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외국(外國)에서 중국말[華語]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다. 위로는 한나라·당나라 때부터 송나라·원나라에 이르도록 모두 자제(子弟)들을 보내어 국학(國學)에 입학하여 줄 것을 청하였었는데, 사람의 대륜(大倫)이 모두 은지(殷之)의 일가(一家)로 하여 멸망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역시 자제들을 보내어 입학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생도(生徒)들을 보내어 중국의 음훈(音訓)을 학습시키려는 것은 나의 소지(素志)이나, 다만 중국에서 외국 사람이라 하여 허락하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다. 다시 가부(可否)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세종22년(1440)
1월 16일-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李定)으로 영천군(永川君)을, 황유(黃裕)로 회천군(懷川君)을, 윤암(尹巖)으로 파평군(坡平君)을, 권공(權恭)으로 화천군(花川君)을, 안숭선(安崇善)으로 예조 참판을, 황치신(黃致身)으로 형조 참판을, 박신생(朴信生)으로 공조 참판을, 이사검(李思儉)으로 인수부 윤을, 노귀상(盧龜祥)으로 한성부 윤을, 이길배(李吉培)로 형조 참의를, 성염조(成念祖)로 승정원 좌승지를, 조서강(趙瑞康)으로 우승지를, 이세형(李世衡)으로 좌부승지를, 정충경(鄭忠敬)으로 우부승지를, 민신(閔伸)으로 동부승지를, 권맹경(權孟慶)으로 첨지중추원사를, 이진(李?)으로 경주 부윤을 삼았다.
2월 7일- 민의생이 왜인관한 일을 아뢰다
예조 판서 민의생(閔義生)이 아뢰기를,
“경상도 부산포(富山浦)에 항거(恒居)하는 왜인(倭人)이 60여 호(戶)인데, 지금 와서 장사하는 왜인이 또한 무려 6천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영(營)에 소속된 선군(船軍)인즉 본래가 8백여 명이오나, 그 정군(正軍)은 불과 4, 5백 명이오니, 만일 사변(事變)이 있사오면 그 수백 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청하옵건대, 진(鎭)의 군사를 더하여 군세(軍勢)를 장(壯)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도왜(島倭)들이 경상도에서 번상(番上)한 군사를 점고(點考)한다는 말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서 은피(隱避)한 것이 두어 달이나 되었었다. 이제 갑자기 군(軍)의 수효를 더한다면 또 놀라지 아니하겠는가.” 하매,
의생이 대답하기를, “비록 한 포(浦)에 군수(軍數)를 증설하는데 어찌 놀라기에 이르겠습니까.” 하였다.
좌참찬(左參贊) 하연(河演)이 아뢰기를, “우리 국가의 동서(東西) 양계(兩界)는 장수(將帥)와 수령(守令)을 모두 무예(武藝)가 있는 사람으로써 선택하지만, 남방(南方)은 그렇지 아니하오니 실로 옳지 못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대체로 북방 군졸은 병진(兵陣)을 연습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무용(武勇)하지만, 남방은 오랫동안 변경(邊警)이 없으므로 병비(兵備)를 익히지 않았으니, 만일 사변이 있으면 진실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물(人物)이 본디 사납고 억세니, 진실로 무예를 익히면 가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편안하여도 위태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예전의 명훈(明訓)이 있으니, 나도 역시 남방의 일에 유의하겠다. 또 성을 쌓고 순찰하라는 명령이 겨우 내렸는데, 헌의(獻議)하여 이를 막는 자가 말하기를, ‘민력(民力)을 수고롭게 한다. ’고 한다. 그러나 백성의 이(利)를 일으키는 자가 어찌 목전(目前)의 폐해를 계산하고 만세(萬世)의 이익을 폐(廢)하겠는가. 경 등이 이제 만약 남방의 일을 조치(措置)하려면 민폐(民弊)를 구애하지 말고 마땅히 심사 원려(深思遠慮)하여, 한번의 수고로써 영원히 편케 하는 것이 역시 가하지 않겠는가.”
3월 2일- 중궁이 충청도 온수현의 온천에 거둥하다
중궁(中宮)이 충청도 온수현(溫水縣)의 온천(溫泉)에 거둥하였는데,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유(李?)·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동부승지(同副承旨) 민신(閔伸) ·병조 참판 신인손과, 정·좌랑(正佐郞) 각 한 사람과, 갑사(甲士) 1백 인이 호종하였다.
4월 29일- 가뭄으로 시위패를 면역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의생(閔義生)이 아뢰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니, 이번 번(番)드는 시위패(侍衛牌)를 모두 놓아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곤궁한 백성이 참으로 염려된다. 각사(各司)의 조예(?隷)·장수(杖首)·소유(所由)를 또한 모두 기한을 정하여 〈역에서〉 놓아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5월 2일- 평안도에 방수하는 호군 박중축의 아내에게 미장·어육을 내리다
지평(持平) 송취(宋翠)가 아뢰기를, “호군(護軍) 박중축(朴中畜)이 평안도(平安道)에 방수(防戍)하고 있는데, 그 아내 민씨(閔氏)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일가 질녀입니다. 민씨가 어린 딸을 데리고 서울 집에 살고 있는데, 노비가 모두 도망하고 민씨가 친히 정구(井臼)의 일을 하여 고생이 막심합니다. 기미년에 중축(中畜)이 방수(防戍)의 공로로 호군을 제수하여 녹봉(祿奉)을 받는데, 그 아내에게는 말되의 쌀도 주지 않고 기생첩에게 주려고 다 의복을 사 가지고 변방으로 돌아가 수자리 삽니다. 아내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재산을 모조리 팔아서 근근히 생활하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비옵건대, 중축을 소환하여 처자를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곧 그 도(道)로 하여금 중축을 독촉하여 돌려보내게 하고, 인하여 민씨에게 미장(米醬)·어육(魚肉) 등물을 주었다.
5월 3일- 관직을 제수하다
우찬성(右贊成) 성억(成抑)이 병으로 글을 올려 사직하니 허락하고, 하연(河演)으로 우찬성(右贊成)을 삼고, 안순(安純)으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삼아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고, 오승(吳陞)으로 판중추원사를, 최부(崔府)로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을, 정인지(鄭麟趾)로 형조 판서(刑曹判書)를, 권전(權專)으로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성억(成抑)으로 판중추원사를, 이계린(李季?)으로 형조 참판(刑曹參判)을, 이자(李孜)로 첨지돈녕부사(僉知敦寧府事)를, 민후생(閔厚生)으로 사헌 장령(司憲掌令)을 삼았다.
5월 8일- 가뭄으로 정지하였던 음주를 신하들이 권하다
의정부(議政府) 우찬성(右贊成) 하연(河演)과 예조 판서(禮曹判書) 민의생(閔義生) 등이 아뢰기를, “근자에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니, 신 등은 참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으시어 신민의 근심을 끼칠까 두려워합니다. 또 어제의 비가 비록 흡족하지는 못하나, 화곡은 다시 소생할 수 있으니 조금 성려(聖慮)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원컨대, 술을 내오는 것을 허락하시어 성궁(聖躬)을 조호(調護)하여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하고, 인하여 술을 드리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을사년에 내가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내오지 못하게 하여 시기가 지나도록 먹지 않아서, 인하여 병을 얻었으므로 신하들이 나를 위하여 두려워한다. 나도 역시 이 뒤로부터 매양 하늘의 재앙을 당하면 비록 음식을 감하게 하나 주린 것을 참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고, 기운이 만일 순조롭지 못하면 혹 술을 마시기도 한다. 또 근일에 복약하는 것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니 이것으로 또한 족한 것이다. 어찌 다시 술을 내올 것인가. 경 등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연 등이 다시 아뢰기를, “술이라는 것은 오곡(五穀)의 정기이니 적당하게 마시고 그치면 참으로 좋은 약입니다. 정부 대신이 신 등으로 하여금 기필코 술을 드리도록 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 등의 청을 굽어 좇으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또 허락하지 않았다. 연(演)이 굳이 청하기를 네댓 번을 하고 의생(義生)은 눈물까지 흘리고, 승지(承旨)들이 또한 아뢰기를, “신 등이 또한 청하고자 하였으나 천위(天威)가 엄중하여 감히 못하였습니다. 지금 대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요량하여 마시겠다.” 하였다.
8월 3일- 여흥 부원군 가묘는 민별에게 받들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가묘(家廟)는 적손(嫡孫) 민추(閔?)를 시켜 제사를 받든 지가 여러 해였다. 지금 가 죽었는데 후사(後嗣)가 없고, 다만 천첩(賤妾)의 자식이 있으나 제사를 받들도록 하기에는 마땅치 못하므로, 지금 민무질(閔無疾)의 아들 민촉(閔矗)에게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이 비록 무식하나, 부원군은 다른 신하의 예(例)와 다르니, 3대(代)를 제사하도록 허가하고, 또 의 아비는 이미 종사(宗社)에 죄를 지어서 가묘에 합사(合祀)할 수 없은즉, 의 다음 아우로 하여금 특별히 무질의 제사를 받들게 하라.” 하였다.
8월 13일- 여흥부 신륵사 중수를 명하다
여흥부(驪興府)의 신륵사(神勒寺)를 중수하도록 명하였으니,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의 화상(?像)이 있기 때문이었다.
8월 29일- 민의생 등이 강례생의 요동 파견을 아뢰다
예조 판서 민의생(閔義生) ·우사간(右司諫) 이변(李邊) 등이 아뢰기를, “강례생(講隷生)을 요동(遼東)에 보내고, 또 중국 조정에 사유(師儒)를 청(請)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례생들은 요동에 입학하기를 자청(自請)하도록 하고, 승문원(承文院)을 시켜 생도(生徒) 보내는 것을 허가하여 주도록 청하는 주본(奏本)을 지어서, 절일사(節日使) 편에 부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9월 24일- 좌정언 박적선이 상피법의 엄격 시행을 아뢰다
좌정언 박적선이 아뢰기를, “지금 상피(相避)하는 법이 엄합니다. 사재감 판사(司宰監判事) 임효신(任孝信)은 이조 정랑(吏曹正郞) 임효인(任孝仁)의 친형(親兄)이며, 군기시 녹사(軍器寺錄事) 송의(宋衣)는 좌부승지(左副承旨) 민신(閔伸)의 외종제(外從弟)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모두 상피(相避)로써 딴 관직에 옮겼는바, 법을 세운 뜻에 진실로 온당하지 못하오니, 모두 개정(改正)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모두 알고 있다.” 하였다.
적선이 다시 아뢰기를, “신이 어찌 전하께서 모르시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어 와서 아뢰는 것이겠습니까. 상피의 광법이 이미 엄한데 어찌 가볍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만약 고쳐서 바루지 않으면 끝판에 생기는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법은 변통(變通)을 귀(貴)히 하는 것이니, 한가지만으로 고집할 수 없다.” 하였다.
10월 30일- 예조 판서 민의생이 관리 의복의 색상 변경을 건의하다
세종23년(1441)
2월 1일- 권제· 민의생 등이 김창·황보공 등을 천거하다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권제(權?)· 예조 판서 민의생(閔義生) ·이조 참판 안지(安止)·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청(金聽) 등에게 명하여 이문(吏文)을 전장(專掌)한 자를 선발하게 하니, 정랑(正郞) 김황(金滉)·도사(都事) 황보공(皇甫恭)·겸교리(兼校理) 손사성(孫士盛)·교리(校理) 조유신(趙由信)·겸부교리(兼副校理) 곽순(郭珣)을 천거하였다.
2월 30일- 어머니 상중에 과거 응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다
겸 성균 사성(兼成均司成) 윤상(尹祥)의 아들은 모상(母喪) 중에 있었다. 윤상이 스스로 연로(年老)하다 하여, 그 아들이 등과(登科)하는 것을 보고자 한다고 상언하기를, “아비가 살아 있어도 어미를 위하여 심상(心喪) 3년을 한다는 것과 상중에는 관직을 받아 벼슬에 나감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라의 제도입니다마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赴試]은 관직을 제수받아 벼슬에 나가는 것[出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오니, 원컨대 신의 자식으로 하여금 과거에 응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매, 예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니, 판서 민의생(閔義生)이 의논하기를, “아비가 살아 있다면 어미를 위하여 기년상(期年喪)을 입는 것도 높음이 아비에게 있기 때문이요, 과장(科場)에서의 제술(製述)은 또한 출사(出仕)와 비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윤상이 스스로 나이 70에 가깝다 하여 생전에 그 아들이 성명(成名)하는 것을 보고자 함은 의(義)에 해로울 것이 없사오니, 그 아들이 과거에 응시함을 허락하시되, 방(榜)에 응하여 출사함을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거의 사람의 자식으로서 심상하는 제도에 맞을 것이옵니다.”
~~중략~ 임금이 말하기를,
“과거에 응시하여 제술(製述)함은 음영(吟永)의 흥(興)을 돋구는데다가, 과거에 합격하였다면 방(榜)에 응하는 것도 함부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방에 응하게 되면 관대(冠帶)와 잠화(簪花)를 하는 것도 모두 예(禮)이니, 심상자가 할 것이 못된다. 과거는 재주와 행실이 겸전한 사람을 얻어서 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7월 15일- 판사 민공을 안동 부사로 제수하다
군기감 제조(軍器監提調)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순몽(李順蒙),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조혜(趙惠) 등이 아뢰기를, “지금 판사(判事) 민공(閔恭)을 안동 부사(安東府使)로 제수하였사온데, 공(恭)은 오랫동안 본감(本監)에 임명되어 여러가지 일을 갖추 자세하게 알며, 또 이제 갑주(甲胄) 등의 물건을 검열하므로 사무가 한창 바쁘오니, 청하옵건대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외방(外方)에 보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최해산(崔海山)과 변상근(邊尙覲)의 예(例)에 비할 것이 못되고, 하물며 이미 외임(外任)을 제수하였으니 가볍게 고칠 수 없다.” 하였다.
7월 29일- 왕세자빈의 복(服)이 끝났어도 고기를 들지 않다
임금이 소대(素帶)를 제(除)하였다. 좌승지(左承旨) 민신(閔伸) 등이 아뢰기를, “세자빈(世子嬪)의 복(服)이 이미 끝났사옵고, 또 더운 때를 당하여 오랫동안 소찬[素膳]을 진어(進御)하셨사오니, 육찬[肉膳]을 진어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복(服)이 없는 사람이라도 간혹 인정(人情)으로 인연하여 차마 고기를 먹지 못하거든, 하물며 빈(嬪)의 복(服)입는 기간이 20일이라고 예문(禮文)에 명재(明載)되어있다. 그런데 우선 권도(權道)를 따라 5일 만에 해제한 것이다. 또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감히 고기를 먹겠는가.” 하므로, 재차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염려하는 예조 판서 민의생 등의 간청을 뿌리치고 고기를 들지 않다
8월 8일- 왕세자빈의 상주가 복을 벗는 절차와 빈의 묘에 석마 세우는 일을 논의하다
임금이 의정부와 예조에 명하여 왕세자빈(王世子嬪)의 상주(喪主)가 복(服)을 벗는 절차를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희· 판서 민의생 ·우참찬 이숙치·참판 윤형 등은 의논하기를, “왕세자빈의 졸곡(卒哭) 뒤에 상주(喪主)는 최복(衰服)을 벗고, 백의(白衣)·백화(白靴)·오각대(烏角帶)·오사모(烏紗帽)로써 항상 혼전(魂殿)을 모시고 조석(朝夕)으로 상식(上食)을 올리게 하고, 삭망제(朔望祭)나 속절(俗節)의 별제(別祭)에는 최복을 입고 제사지내게 하되, 기년(期年)에 그치게 하고, 부득이한 연고가 있으면 사연을 갖추어 아뢴 연후에 출입(出入)하게 하소서.” 하고,
우의정 신개(申槪)는 의논하기를, “상주가 최복으로 항상 혼전(魂殿)을 모시다가 기년에 벗게 하소서.” 하고,
좌찬성 하연은 의논하기를, “상주가 최복으로 항상 혼전을 모시다가, 기년 뒤에 백의(白衣)·백화(白靴)·오각대(烏角帶)·오사모(烏紗帽)로 삭망제(朔望祭)와 속절(俗節)의 별제(別祭)에 혼전에 나아가서 치재(致齋)하고 제사지내게 하되, 3년이 되어서 그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또 빈(嬪)의 묘(墓)에 석마(石馬)를 세울 것인가 아니 세울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신개·이숙치 등은 의논하기를, “선왕(先王)의 능실(陵室)에도 석인(石人) 둘, 석호(石虎) 둘, 석양(石羊) 둘, 망주(望柱) 둘이 있고 석마(石馬)가 없사오니, 이번 세자빈의 묘(墓)에도 역시 석마를 세우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하연은 의논하기를, “석마는 고제(古制)에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능실에 모두 석마 둘을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민의생 ·윤형 등은 의논하기를,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능에는 석인(石人) 넷, 석양(石羊) 넷, 석호(石虎) 넷, 석망주(石望柱) 둘만 있고 석마(石馬)는 없으며, 정소 공주(貞昭公主)의 묘에는 석인 둘, 석양 둘, 석호 둘만 있사오니, 이제 석마는 세우지 말고 석양과 석호 각각 하나씩을 더하게 하여, 정소 공주의 묘제(墓制)와 구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연의 의논을 따랐다.
8월 10일- 하직하는 안동 대도호부사 민공을 인견하다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 민공(閔恭)이 하직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이제 백성을 옮겨 입거(入居)시키므로 소요(騷擾)함이 적지 아니하니, 가서 네 마음을 다하라.” 하였다.
8월 11일- 《직해소학》을 전한 설장수의 공을 기려 아들을 등용하다
상호군(上護軍) 민광미(閔光美) 등 60인이 상언(上言)하기를,
“신 등이 그윽이 살펴보옵건대, 우리 나라는 삼한(三韓)으로부터 고려(高麗)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대국(大國)을 섬겼으므로, 고려에서는 한어 도감(漢語都監)과 사역 상서방(司譯尙書房)을 설치하고 오로지 화어(華語)를 익히게 하여, 그때에는 한인(漢人)이 우리 나라에 와서 우거하는 자가 매우 많았고, 국초(國初)에 이르러서는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고 방화(龐和)·형화(荊華)·홍즙(洪楫)·당성(唐城)·조정(曹正) 등이 서로 계승하여 가르쳤으므로, 이로 인하여 친히 배우고 익히게 되어 인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도(學徒)가 읽은 바는 불과 《노걸대(老乞大)》·《박통사(朴通事)》·《전·후한서(前後漢書)》뿐이옵고, 또 그 서적에 기재된 것이 대개가 다 상스럽고 비근(卑近)한 속된 말이어서, 배우는 자들이 이를 걱정하였는데, 판삼사사(判三司事) 설장수(?長壽)가 화어(華語)로써 소학(小學)을 해석하고 이름하기를 직해(直解)라 하여 후세에 전(傳)하였사온데, 이제 주상(主上)께옵서 사대(事大)하시기를 더욱 정성스럽게 하시와, 강이관(講肄官)과 별재 학관(別齋學官)을 증설하시고 전함(前銜) 권지 생도(權知生徒)와 승문원(承文院)의 이문 학관(吏文學官)·학생 등까지 모두 생활비를 주시고 독실하게 권면하시오니, 교양(敎養)하는 방법이 지극하옵고, 극진하오면서도 다른 사범(師範)이 없고 오직 직해 1부(部)로써만 익히게 하시오니 장수(長壽)의 공이 더욱 큽니다. 하물며 중국의 유자(儒者)들도 직해(直解)를 보고는 모두 해설한 것이 지당하다고 말하면서 경모(敬慕)하기를 마지 아니하는즉, 장수(長壽)의 위인(爲人)을 가히 알 수 있사온데, 성조(聖朝)에서 일찍이 포상(褒賞)한 적이 없사와,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옵고 유감으로 여기옵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옵서 특별히 선(善)한 장점을 선하게 여기시는 거조(擧措)로 장수의 아들을 등용하시와 작질(爵秩)을 높이 올려 주시오면, 비단 지하(地下)의 장수를 위로하는 것만이 아니옵고 실로 성조(盛朝)의 영전(令典)이 될까 하옵니다.”
하니, 이조에 명하여서 그 아들을 녹용(錄用)하게 하였다.
10월 10일- 민심언과 유효통의 고신을 돌려주기를 명하다
11월 14일- 민의생 ·김종서·유계문·권전·윤득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의생(閔義生)을 지중추원사로, 김종서를 예조 판서로, 유계문(柳季聞) 형조 판서로, 권전(權專)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윤득홍(尹得洪)을 중추원 부사로, 이효인(李孝仁)을 한성부 윤으로, 윤형(尹炯)을 경기 도관찰사로, 권맹손(權孟孫)을 경상도 도관찰사로 삼았다.
윤11월 3일- 사간원에서 이추를 감찰에 임명함이 불가하다고 청하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이제 이추(李抽)를 감찰로 삼으시니, 감찰은 임금의 귀와 눈이며 규찰(糾察)하는 직책을 맡았사온데, 추의 조부 이양(李揚)은 일찍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청렴하지 못하다는 이름을 얻었고, 외조부 심종(沈悰)은 회안군(懷安君) : 이방간(李芳幹) 과 사사로이 결탁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마땅히 벨 것이온데,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입어 죄를 받지 아니하였사오나, 그 죄는 종사(宗社)에 관계되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사오니, 추를 감찰에 임명함은 심히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하리라.” 하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같은 사람에게 어찌 취지(取旨)하지 아니하고 벼슬을 제수하였느냐.” 하니,
우승지 민신(閔伸)이 대답하기를, “신이 이 주의(注擬 : 전형(銓衡). 에 참예하였사오나, 모두 말하기를, ‘착한 사람을 대우함은 오래도록 하고, 악한 사람을 징계함은 짧게 한다고 하는데, 어찌 그 조부의 죄를 손자에게 미치게 하리오.’ 하므로, 즉시 계달하지 아니하였사옵고, 심종의 일은 신 등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윤11월 20일- 박중림·성득식·홍심·김맹헌 등이 사리각 경찬회를 파하기를 청하다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박중림(朴仲林)·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성득식(成得識), 장령(掌令) 홍심(洪深)·김맹헌(金孟獻), 헌납(獻納) 민인(閔寅)·유지(庾智), 지평(持平) 최중겸(崔仲謙)·박추(朴?), 정언(正言) 이석형(李石亨)·이계선(李繼善) 등이 아뢰기를, “사리각 경찬회의 일은 신 등이 생각하옵기를, 성상께서 밝게 헤아리시어 반드시 정파(停罷)하라는 명이 있으시리라고 하였삽더니, 이제까지 명을 듣지 못하였으매 신 등이 실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두세 번 모독하옴을 피하지 아니하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중림 등이 아뢰기를, “옛적에는 종으로 모시는 신하와 백공기예(百工技藝)의 사람도 모두 임금에게 간할 수 있었고, 간하지 아니하면 벌이 있었는데, 신 등은 간하여 말리지 못하오니 무슨 면목으로 간직(諫職)에 있사오리까.” 하였으나,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윤11월 22일- 박중림·성득식·홍심·김맹 등이 경찬회의 일로 상소하다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박중림(朴仲林), 지사간(知司諫) 성득식(成得識), 장령(掌令) 홍심(洪深)·김맹헌(金孟獻), 헌납(獻納) 민인(閔寅) ·유지(庾智), 지평(持平) 박추(朴?)·최중겸(崔仲謙), 정언(正言) 이석형(李石亨)·이계선(李繼善)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여러 번 상소를 올려 경찬회를 파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전지에 이르시기를, ‘이 일은 지금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로부터 있었으며, 또 내가 간략하게 베푸니 의리에 해로움이 없다.’ 하시니, 신 등은 그윽이 한스러움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이 같은 일이 있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비록 간략하게 베풀지라도, 사방에서 만약 국가에서 부처를 위하는 일을 행한 것을 들으면, 백성들이 모두 바람에 휩쓸리듯 따라서 폐단이 말할 수 없을 것이오매, 오늘날의 일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 해는 더욱 심하오니 급히 파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물며 의정부·육조·대간·집현전·삼관 유생(三館儒生) 등이 모두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니 이는 국민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함이온데, 반드시 행하려고 하시니 행하시면 국가에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신 등은 간절히 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말하기를, ‘즉위한 후로 이 같은 일이 없었다. ’고 하나, 예전에는 수리함이 없었으니 어찌 경찬회(慶讚會)가 있겠느냐. 이제 이미 수리하였기에 인하여 경찬회를 베푸는데, 무엇이 옳지 못하다고 하여 너희들이 굳이 청하느냐.” 하니,
중림 등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 수리하였다고 경찬회를 베푼다면 수리를 마친 즉시에 양사(禳謝)를 행함이 가하옵거늘, 어찌하여 오늘에 이르러 이 경찬회를 베푸시옵니까. 백성들에게 부처를 섬기기를 금하는 법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사온데, 이제 이 일을 행하시면 후일에 백성들이 혹 금하는 법을 범하오면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신 등은 법령이 이로부터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지 아니하였다. 중림이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어찌 옳지 못한 일을 감히 아뢰오리까. 이제 만약 억지로 행하신다면, 신 등은 성덕(聖德)을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또 답하지 아니하였다.
윤11월 27일- 관직을 제수하다
윤평(尹評)을 파평군(坡平君)으로 봉하고, 이교(李皎)를 지돈녕부사(知敦寧府使)로, 최사의(崔士儀)를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이자(李孜)를 동지돈녕사(同知敦寧事)로, 이선(李宣)을 예조 참판으로, 민신(閔伸)을 공조 참판으로, 이사검(李思儉)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이대(李臺)와 김을신(金乙辛)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황치신(黃致身)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김일기(金一起)를 동지돈녕부사로, 임종선(任從善)을 예조 참의로, 이익박(李益朴)을 공조 참의로, 이승손(李承孫)을 승정원 좌승지로, 조극관(趙克寬)을 우승지로, 정간(丁艮)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12월 29일- 오양이 금은과 진주를 사고자 하니 의정부와 의논하여 불가하다고 이르다
오양이 통사(通事) 민광미(閔光美)에게 이르기를, “내가 금은과 진주(眞珠)를 사고자 한다.” 하니, 광미가 말하기를, “이는 모두 본국에서 나지 아니하는 물건입니다.” 하였다. 양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왕부(王府)에 간직한 금은을 청할 것이고, 또 황보 재상(皇甫宰相)이 북방(北方)을 맡아 지키니 반드시 진주를 모아 두었을 것인즉, 나를 위해 청하기를 바란다.” 고 하매, 영접 도감(迎接都監)이 이 일을 아뢰니, 임금이 의정부와 의논하여 광미로 하여금 자기의 말처럼 대답하게 하기를,
“대인의 청인데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겠습니까마는, 금은은 본국에서 나지 아니하므로 세공(歲貢)을 없애기를 주청(奏請)한 것은 조정에서도 아는 바이니 반드시 청을 따르지 못할 것이며, 진주도 본국에 나는 것이 아니며, 황보 재상은 북방을 항상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때때로 왕래할 뿐인데, 하물며 북방에 진주가 나는 것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고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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