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부터 원장 및 일반직무 교육시간이 교육부 방침에 의해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수강생의 편의에 의해 28시간으로 운영하오니 아래 사항 (파일 참조)을 숙지하시어 사전 교육을 들으신 후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시작날 해당되는 수료증을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와 같이 대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 안전교육(어린이집 안전공제회 6 개 중 1) + 8시간 = 12시간 + 28시간(본 기관 교육)
2. 안전교육 + 8시간 + 아동학대 예방교육(집합 혹은 줌교육) = 16시간 + 24시간(아동학대를 제외한 본 기관 교육)
3. 안전교육 + 8시간 + 아동학대 예방교육 + 8시간 (집합 혹은 줌교육) = 20시간 (최대 인정시간) + 20시간 (본 기관에서 정해 주는 과목은 면제) 처리됨
* 아동학대는 온라인 교육(아동학대 신고자 의무 등)은 인정이 안되며 반드시 해당 자치구 육종에서 하는 집합(실시간 화상) 교육 3시간만 해당하며 기본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4대분야 연수 기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집합과정 중 심화과정은 2월에 끝났다고 하며 향후 언제 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