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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18년을 버스기사로 일해 온 한 노동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울산광역시는 신도여객 사태 즉각 해결하라!
故이용주 조합원의 죽음이 애통하다
18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다 한 순가에 해고된 故이용주 조합원(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울산지역지부 신도여객지회)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2021년 9월부터 이어온 해고 생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특히, 223일째 울산시청 앞에서 해고자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동료들은 망연자실해 있다. 사측과 울산시의 무능력․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적인 상황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애통해하는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인사를 드린다.
퇴직금 포기 각서, 집단 해고
가스비 미납과 경영 부실로 사업권 취소 위기에 몰렸던 울산 신도여객이 대우여객으로 양도양수 전후에 벌어진 일이다. 대우여객은 퇴직금 포기를 강요했고 노동자는 생존권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47명은 정든 일터에서 집단 해고됐다. 부실경영의 책임을 버스노동자가 떠안은 것이다.
울산시가 문제를 발생시켰다.
울산시는 매년 시내버스 회사에 수백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고도 신도여객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횡령 배임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노동자에게 다가왔다. 임금체불 10억원, 4대보험 미지급 20억원, 퇴직금 60억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울산시의 재정지원이 사용목적외에 사용되는 것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방치했다. 울산시는 신도여객이 대우여객으로 양도양수되는 과정에 모든 물적 재산을 0원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가했다.
감춰온 울산시가 책임져라! 해결하라!
울산시가 인가한 양도양수 내역에는 고용승계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취송 등 행정명령을 감수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울산시는 이를 감춰왔다. 울산시의 만행으로 47명의 노동자은 이유없이 해고됐다. 그 사실이 2개월이 넘은 후에야 드러났지만 이후에도 울산시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울산 신도버스 노동자들은 울산시민이 아닌가.
233일째 진행 중인 울산시청 앞 천막농성과 복직 투쟁, 2명의 노동자의 단식투쟁으로 울산시는 2021년 12월 말에 신도여객 노동자 고용보장과 버스 운영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구성원 상견례가 있었을 뿐, 오히려 협의체 폐기를 주장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울산 대책위원회가 협의체의 성실 협의를 촉구해왔지만 진전된 바가 없다.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희망이 없는 상황이 故 이용주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몰았을지 모른다. 공공운수노조는 당연하게 故 이용주 조합원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며, 동료였던 신도여객 해고 노동자들이 원직복직 할 수 있도록 투쟁을 결의하며 울산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울산시는 故이용주조합원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울산시는 故이용주조합원의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울산시는 신도여객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2022년 3월 2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