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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시 제2011-53호
2011년 김제시 수렵장 설정 고시
2011 김제시 수렵장을 개설하였기에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김 제 시 장 | |||||||||||||||||||||||||||||||||||||||||||||||||||||||||||||||||||||||||||||||||||||||||||||||
1. 수렵장의 명칭 : 김제시 수렵장 가.설정면적 : 141㎢ 나.금지면적 : 404㎢(생물다양성 보고지역,공원,문화재, 군사시설 및 법률이 정한지역 등) 2.수렵기간 : 2011.11.01~2012.02.20(4개월간) 3.관리소 소재지(본청 1개소, 면 3개소)
4.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 1.적색포획승인권(멧돼지,고라니,청설모,조류 포획가능) 2.황색포획증(고라니,청설모,조류 포획가능) 3.청색포획승인권(청설모,조류 포획가능) ※ 단 까치,어치,참새는 무제한 포획 가능
5.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가. 1종면허 소지자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나. 2종면허 소지자 : 활(석궁 사용제한), 낚시, 그물 <엽견사용> - 1인당 엽견 1마리만 사용 및 링 부착 - 민가지역 통과시 한상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 금지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 금지구역 및 총렵 제한지역 준수 - 농작물. 비닐하우스, 축사 인근 및 울타리 설치지역 등 수렵금지 - 총포취급 안전관리수칙 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 이행 - 포획조수는 5일 이내 반드시 해당 과리소 신고 후 승인표시(링) 부착 <총기영치> - 금구파출소 : 금구면 봉두로 77 (063)546-5112 - 봉남파출소 : 봉남면 봉남로 415 (043)543-8112 - 금산파출소 : 금산면 원평로 85 (063)543-5112
6.수렵인의 수 가. 최대수용인원 : 200명 나. 1일 최대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3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운영 |
7.사용료의 반환: 순환 수렵장 개장이후(2011.11.1) 사유 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8.수렵 금지구역의 지정 현황
9. 수렵대상자 선정(입금차단 계좌이용) 및 포획승인 발급 <수렵대상자 선정> 김제시에서 개설한 입금차단 계좌를 이용하여 지정된 입금일자에 송금하면 수렵장 사용료를 선착순 납부자에 한하여 수렵장 사용을 허가할 예정임 ◇입금일자 : 2011년 10월 19일 ※입금시간은 10:00~18:00까지로 제한 (인원초과시 계좌차단) ◇입금계좌 : 농협 301-0091-5175-41(김제시청/순환수렵장)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엽사 선발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발이 안될 수도 있음.)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이름+생년월일)이 입금하여야 함 (입금 예시 : 홍길동 500101) ※ 1인 1회 1건 410,000원까지만 인정(일괄입금 불인정) ※ 포획자 입금 계좌번호는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요구시 기록제출 ※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 엽기내 이외(30일 이하) 신청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포획 승인> - 2011. 10. 20. 11:00 김제시 홈페이지에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 고시 - 포획승인권 발급가능자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신청서를 김제시청 환경과에 제출하여 포획승인권 발급 (우편신청시 배달사고 우려로 가능한 직접 신청 요) ◇제출가능일자 : 2011년 10월 24일 ~ 2011년 10월 25일 ※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발급가능여부 확인후 사전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 1부, 총포소지허가증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용료 입금표 1부 ◇접수방식 : 직접 혹은 우편등기 접수 ※ 포획승인권은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직접 수령
10. 수렵인 안전교육은 안내책자 교부로 대체 ◇ 포획승인권 발급시 홍보물, 수렵안내지도 등 수령 ※ 총기 사용 및 안전 수칙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고 안전사고 발생과 광해 사고 등 발생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붙 임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