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의 정의
형사합의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법률적
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느냐 아니냐 만을 묻게 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의 표시로서 "합의서", "형사합의서", "처벌 불원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그러한 서류 작성의 대가로 얼마쯤 돈을 건네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작성되는 서류를 형사합의서라 하고(보험에 안든 경우는 민형사합의
가 같이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건네지는 돈을 형사합의금이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을 형사합의라 한다.
검찰의 교통사고범 구속기준
◆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혈중알콜농도 0.16이상 피해자
진단이 6주 미만 불구속수사, 6주 이상 구속수사-혈중알콜농도 0.16이하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 불구속수사, 8주 이상 구속수사-음주운전 이외의 10개항목 위반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 불구속수사, 8주이상 구속수사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보험에 가입유무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를 말하며 공탁
을 한 경우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젓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혈중알콜농도
0.16% 이상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 불구속수사, 8주 이상 구속수사-혈중알콜농도 0.16%
이하 피해자 진단이 10주 미만 불구속수사, 10주 이상 구속수사-음주운전 이외의 10개항
목 위반 피해자 진단이 10주 미만 불구속수사, 10주이상구속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10개항목 위반 피해자 진단이 6주 미만
불구속수사, 6주 이상 구속수사-기타 사고로서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 불구속수사, 8주
이상 구속수사
어떤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는가?
구속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로서는 불구속 처분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절실히 원하게 된다. 또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임직원, 대기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벌금형을 받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 약간은 있다.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앞절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이…"편에 설명
되어 있다. 즉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 후 도주의 경우, 10개 항목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시
킨 사고의 경우(위반종목별 부상 정도별 기준이 있으므로 앞절 참조), 무보험차의 부상사
고(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의 경우이다.
형사합의금의 기준
형사합의의 기준금액은 없다. 형사합의라는 것이 법률적인 것도 아니거니와 형사합의라
는 것을 하고 안하고의 여부도 1차적으로는 가해자측의 뜻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뜻에 따라, 또는 능력(재력)에 따라 1차적으로 정해진다. 그
리고 2차적 변수는 이를 피해자측이 수용하냐 아니냐 이다.가해자측은 피해자측이 합의
에 소극적이면 공탁을 이용하기도 한다. 즉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보험에 들고 있는 외에도 "얼마"를 더 주려고 하는데, 피해자측이 이에 응
하지 않아 피해자측이 항시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공탁한다」고 하는 것이다.따라
서 현실에서의 형사합의금은 공탁금액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600만원 내지 1,000만원 내외, 보험에 들어 있으나 10개 주요항목 사고 등에 해당한 경우
에는 진단기간의 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내외,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책임보험만 든 경
우 포함) 150만원 내외 등이다
공탁하는 요령
피해자가 합의를 잘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얼마쯤 금전을 주려 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으려 하니 피해자측이 언
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법원에 공탁해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검찰 또는 법원에 제
출(공탁서의 제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줄 것을 바라게 된다. 공탁은 피해
자 주소지 관할 법원의 공탁계에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공탁서를 발급받아 검찰이나 법
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합의로 간주하지는 않더라도 처분 내지는 형량 결정에 참착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해자는 1심 판결 전까지 공탁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처벌을 적게 하기 위해 하는 공탁에서 그 취소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1심 재판이 확정되
면 가해자는 공탁을 취소할 수 없다. 공탁이 가해자의 처벌에 참작된 때문이다.피해자는
가해자가 금전의 공탁을 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다. 공탁 사실은 공탁자(가해자)가 통보
해오는 것이 보통이며,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가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가능기간은 공탁일로부터 10년간이다.
피해자는 일정한 금액을 받든지,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때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자이 몫인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할때나 공탁금을 찾을때 주의해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합의금과 공탁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서를 작성 할때나 공탁금을 찾을때는
반드시 형사 합의금이 차후 피해자가 받아야할 손해배상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형사상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위와같이 위자료 명목으로만 지급했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달아
두는 것이 좋다.
“단,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질 수 있는 보험사에 대한 부
당이득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모두 양보한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나 가해자가 부당하
게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일이 없게 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당이득금 청구권이 없으므로 공탁금의 일부를 공제당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사망사고, 10대중과실사고,무보험사고등의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첨부되면 ,가해자에게는 구속 사건이 불
구속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또한 사안에 따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 날 수도있
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매우중요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거나,형사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서는 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되는데 여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의 해야할 몇가
지 점들이 생기게된다.
우선 피해자는 일정한 금액을 받든지,공탁금을 수령하게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때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자이 몫인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
으려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할때나 공탁금을 찾을때 주의해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형사합의금과 공탁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금
의 일부로 보고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제 당하지 않으려면 형사합의서를 작성 할때나 공탁금을 찾을때는 반
드시 형사 합의금이 차후 피해자가 받아야할 손해배상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형사상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위와같이 위자료 명목으로만 지급했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하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달아
두는 것이 좋다.
“단,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가질 수 있는 보험사에 대한 부
당이득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모두 양보한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나 가해자가 부당하
게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일이 없게 된다.
다만 공탁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당이득금 청구권이 없으므로 공탁금의 일부를 공제당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금전적
으로 표현하는데,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탁을 이용하게
되면 공탁금의 일부를 공제당하게 되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줄
어들어 결국 피해자는 자기의 몫을 잃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그러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
를 요구할시에는 적절하게 형사합의를 봐주는 것이 좋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은 사고상황이나 형사처벌정도를
감안하고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합의금액을 기록하지 않거나 만
약을 위하여 합의금 보다 줄여서 작성하는 방법도 좋다.
기간은 적어도 경찰의 합의 유예기간인 14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으나,그렇지 않
으면 1심 재판전 까지는 제출되어야 정상 참작을 받을 수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려고 해도 피해자가 한발도 양보하지 않는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면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방법으로 공탁을 고려 할 수 있다.
하지만 공탁은 형사합의를 보는것보다 효력이 줄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공탁은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형사합의가 유리하다.
위의 내용에 추가 한다면 "부당이득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보한다" 라는 표현을 "채
권양도"로 바꾼다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할수있는 관계를 일종을 채권으로 보고...
그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표현입니다...즉..피보험자가 가지는 형사합의금의
공제된 금액부분을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를 할수있는데..이때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
도한다는 내용입니다..이때에는 채권양도사실을 제3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피
보험자와 피해자가 채권양도서류를 작성하고 그 양도서류를 제3자인 보험자에게 가해자
인 피보험자가 통보함으로써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함으로..반드시 내용증명 내지는 배
달증명을 통하여 채권양도의 통보사실을 확인 받아둔다면 보험자는 법원에서 합의금의
공제를 굳이 주장하려 하지않을것입니다...분명히...공제금이 발생 하였다면 그 금액을
피보험자가 청구할수있는데 그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그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공제된 금액을 피해자가 다시 청구할수있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보험자가 합의금
의 공제를 주장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