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고마비의 계절이 모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져리며 지내 왔던 모든 투쟁이 파랑새가 되어 날아가는 것은 아닌지 팔풍에 흔들리는 가여린 모습이 자꾸만 비추어 지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한위나 대구나 이제는 투쟁에 참여한 회원들을 볼모로 하는 어리석움은 중지해야만 합니다.
불독 수사관을 운운 하며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비추며 일억원을 주고 받았던 대구와 신한위의 최고 간부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준엄하게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사법처리의 끝은 신한위와 대구의 혼란만 만들어 놓았고 이러한 결과는 대구와 신한위의 최고 간부가 구름뒤에 숨으면서 시작된 비극이였음을 이 결정문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는 박재일씨 사건이 어떻게 종료가 되었는지 대구 회원들은 정시안을 열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박재일씨건은 법적으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건:2003헌마897
청구인 1.조훈기-대구 중구 북성로2가2의6, 202호
2.김응석-서울 광진구 자양1동 634의 12, 402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정재응
피청구인-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중 청구의 박재일, 같은 김왕중의 1997.4.12 경 1억원 횡령의점 및 박재일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사건의 개요
이사건의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06800호 불기소사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2.4.29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의(피의자) 박재일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박재일은 1997.4 경부터 2001.1 경까지 한국에스지아이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던자, 같은 김영웅은 한국에스지아이의 부방면장으로서 묘광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묘광건설`이라고한다.)의 대표이사, 같은 김남성은 한국에스지아이의 부권장으로서 주식회사 정진관광개발(이하`정진개발`)의 대표이사, 같은 김왕중은 1996.5.경부터1998.12.경까지 한국에스지아이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스지아이가 실제 매수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입,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하고,
(가) 피의자 박재일, 같은 김영웅은 공모하여,
2000.1.2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3의 35 소재 청구의 정창언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국에스지아이를 대리하여 청구의 김기동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45의 9 대지1,506.4/m2 와 그 지상건물 1층 및 지하1층 합계 연면적 1,027.3/ m2 를 매수하면서도 실제 매수자인 한국에스지아이의 명의가 아닌 묘광건설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나) 피의자 박재일, 같은 김남성은 공모하여,
2000.3.7경 불상지에서 한국에스지아이를 대리하여 청구의 기원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서귀포시 서흥동 731의 3대지 34,980/m2 와 같은 대지의 5필지 지상건물 11,985/ m2 의 프린스 호텔을매수하면서도 실제 매수자인 한국에스지아이의 명의가 아닌 정진개발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2) 피의자 박재일, 같은 김왕중은 한국에스지아이의 공금을 업무상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여,
(가) 1997.4.12경 위 구로동 45의 8 소재 한국에스지아이 본부 사무실에서 한국에스지아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금 1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청구의 정지경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7.12.13 경 위 사무실에서 한국에스지아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 20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청구의 정지경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3) 피의자 박재일은
(가) 1998.10.11경 위 사무실에서 한국에스지아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 1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1998.1 경 불상지에서 위 김영웅으로부터, 묘광건설이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한국에스지아이 본부 및 지방회관 건물 신축공사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 1억원을 교부받아 취득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3.26.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피 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12.11. 피 청구인의 진술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헙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단
가. 본안적 판단
(1) 피의자 박재일의 1997.4.12. 경 1억원 횡령의 점 및 배임수재의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박재일의 1997.4.12. 경 1억원 횡령의 점 및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의 항고가 인용되어 2003.7.8. 항고청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었고, 그에 따라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2003.7.11. 위 사건을 재기(동 검찰청 2003형53999)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위 피의 사실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은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헌재 1994.2.24. 93헌마42, 판례집 6-1,130,142)
(2) 피의자 김왕중의 1997.4.12 경 1억원 횡령의 점
피의자 김왕중의 1997.4.12. 경 1억원 횡령의 점은 피청구인의 혐의없음을 불기소처분 이후인 2004.4.1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바, 불기소처분의 대상이된 피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므로 (헌재 1997.7.16. 97헌마40, 공보23,570)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각하함이 상당하다.
나. 본안판단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 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자 박재일, 같은 김왕중의 1997.4.12.경 1억원 횡령의 점 및 위 박재일의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심판 청구는부적합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죽비님의 한심 함에 저 자신이 서글퍼 집니다.이 재판은 종교 재판입니다. 어느 판,검사, 변호사도 싫어하는 재판 입니다. 또 지금은 사법개혁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이때까지는 같은 죄라도 가난뱅이는 법되로, 부자는 온갖구실로 석방이 관행화로 왔지 않읍니까. 왜 종교 재판이 싫은가 하면, 방송3사에서 PD수첩
등에서 다룬 사이비 종교 취재 중에서 영생교 교주 살인교사협의로 구속되어 사회를 한때 시끄럽게 만든 적이 있었지요. 20십여년 살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살인조를 결성 교주에 반하는 사람은 죽였지요. 방송국에 침입하여 난동도 부리고 공갈,협박전화등등 수단방법 안가리고 교주를 사수하지요. 그래서 법조인들은
종교단체의 사소한 비리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재일의 똥도 좋다고 사수한 안찬선,김왕중,김승룡등등의 수많은 사람들도 용기가 없어서 숨어서 지내고 있지요. 박재일의 비리는 자신의 비리요. 본인의 추악함도 함께 밝혀지니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재일은 가진게 돈 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헌재의 결정을 자신의 잣대로 치부한다면 어리석음입니다. 과연 신한위나 선의 연대에서 헌재 이전에 대검찰청에서 무협의 처리가 되었을 때 선의 연대나 신한위의 간부가 증인이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한 간부가 있는지요. 남을 원망하기 전에 스스로 과연 법적인 문제에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세요.
지금 신한위나 선의 연대에서 법적인 문제가 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사회적인 혼란은 물론 국법을 혼란시키고 회원들을 이용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회원을 이용합니까. 방면간부들의 의견을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회원을 이용하지 마시고 간부들의 의중을 말씀하세요.
주화니님 죽비님 두개의 아이디를 쓰시는군요 여기에 본명까지 합하면 이사이트에 세개의 아이디로 글을쓰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나봅니다 죽비님 아니 주화니님 본명 ***님 이제 분열의 길에서 손을 떼시죠 북부 회관에서 하시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님의 발언 귀담아 듣는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위해 일어선 선의연대입니다. 지금에 와서 선의연대가 왜! 시끄러운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선의연대는 처음의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군요 함께해야만 이길수있지않을까요. 서로 혈 뜯고 비평만을 한다면 언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왜? 무엇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일까? 의문 정도는 생각해야 하지않을 까요 무조건 "거짓이다" "거짓말 이다" 로 넘어가려는 간부들의 행동과 회합 석상에서 비방하는 언사는 삼가해 주시고 회원들은 그런 간부들을 책할수있는 용기,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고 감싸갈수있는 신심의 마음자세로
실 천하고 도리의 불법을 도리에 맞게 행동할수있는 자신들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돼가아닌 누구는 이래서 필요하고, 누구는 저래서 필요하고, 누구는 요래서 필요해 라고 할수있는 선의 연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회원을 포교하기전에 있는 회원 대화했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수있기를...
첫댓글 헌법재판소에까지 검사의 무혐의 처리의 부당함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선의연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헌재의 판결문을 읽어본결과 검사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심판하였다기보다는 현저하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에 중점을 둔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헌재에까지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헌재라고하는 초법적으로 보이는 위치에서도 법의 잣대를 가지고 불법의 인과를 측량하기는 어려우며 심판자체가 위헌적 요소의 유무에 중점을 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민중이 일어서서 불법의 인과를 증명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그동안 모든면에서 노고해오신 선의연대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드디어 신한위와 선의연대의 새로운 결속으로 신생한국을 열어나가는 대투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죽비님의 한심 함에 저 자신이 서글퍼 집니다.이 재판은 종교 재판입니다. 어느 판,검사, 변호사도 싫어하는 재판 입니다. 또 지금은 사법개혁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이때까지는 같은 죄라도 가난뱅이는 법되로, 부자는 온갖구실로 석방이 관행화로 왔지 않읍니까. 왜 종교 재판이 싫은가 하면, 방송3사에서 PD수첩
등에서 다룬 사이비 종교 취재 중에서 영생교 교주 살인교사협의로 구속되어 사회를 한때 시끄럽게 만든 적이 있었지요. 20십여년 살인만을 전문으로 하는 살인조를 결성 교주에 반하는 사람은 죽였지요. 방송국에 침입하여 난동도 부리고 공갈,협박전화등등 수단방법 안가리고 교주를 사수하지요. 그래서 법조인들은
종교단체의 사소한 비리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재일의 똥도 좋다고 사수한 안찬선,김왕중,김승룡등등의 수많은 사람들도 용기가 없어서 숨어서 지내고 있지요. 박재일의 비리는 자신의 비리요. 본인의 추악함도 함께 밝혀지니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재일은 가진게 돈 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미리예측한사실을............말않해도 다느끼는것인데 새삼이제와서따지고밝히고하는저의를모르겠네요 서로양보하고 조금손해보면서 협조를해도않될판에......
또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회원이 공양한 돈 아닙니까. 코끼리 ?만지는 것은 곤란하지않읍니까. 회원님과 같이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한위와 선의연대 회원님 들은 미동도 하지 않읍니다. 더욱 더 광선유포에 같은 마음으로 이체동심의 전진 뿐입니다.
국법은 국법임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제불이님 앞뒤도 모르면서 뒤죽박죽 헤메이지 마시고 자중하소서. 회원님 뭐가 뭔지는 알고 동분서주 하세요.
헌재의 재판관님이 허수아비입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반성하며 앞 일을 걱정 토론해야지 종교적인 문제로 치부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자신의 잣대로 치부한다면 어리석음입니다. 과연 신한위나 선의 연대에서 헌재 이전에 대검찰청에서 무협의 처리가 되었을 때 선의 연대나 신한위의 간부가 증인이 아니면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한 간부가 있는지요. 남을 원망하기 전에 스스로 과연 법적인 문제에 얼마만큼의 의지가 있었는지를 알아보세요.
지금 신한위나 선의 연대에서 법적인 문제가 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사회적인 혼란은 물론 국법을 혼란시키고 회원들을 이용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회원을 이용합니까. 방면간부들의 의견을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회원을 이용하지 마시고 간부들의 의중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3년의 세월에서 무혐의의 법적인 결과에 대하여 답답합니다. 현명하신 여러 회원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부탁드리근데 선의 연대에서나 신한위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원님을 더 이상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용한다면 회원님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헌재의 결정이 불교회의 승리라고 자축한다면 스스로 부정함을 자축하는 것이고 불부정의 댓가를 치러야할 것입니다.
주화니님 죽비님 두개의 아이디를 쓰시는군요 여기에 본명까지 합하면 이사이트에 세개의 아이디로 글을쓰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나봅니다 죽비님 아니 주화니님 본명 ***님 이제 분열의 길에서 손을 떼시죠 북부 회관에서 하시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님의 발언 귀담아 듣는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늘님은 특별회원이십니다. 그리고 주화니님과 죽비님은 같은 사람이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운영자로써 지켜본 결과로 참고로 밝히는 것입니다.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틀린 정보는 바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자의 틀린 점도 지적해 주십시오!
하늘님의 의견 너무 답답합니다. 북부회관에서의 모습을 보셨다면 과연 어느것이 올바른 생각을 할수있게 하는 지각있는 행동인가를 가슴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람니다.
우리가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를 위해 일어선 선의연대입니다. 지금에 와서 선의연대가 왜! 시끄러운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선의연대는 처음의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군요 함께해야만 이길수있지않을까요. 서로 혈 뜯고 비평만을 한다면 언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왜? 무엇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일까? 의문 정도는 생각해야 하지않을 까요 무조건 "거짓이다" "거짓말 이다" 로 넘어가려는 간부들의 행동과 회합 석상에서 비방하는 언사는 삼가해 주시고 회원들은 그런 간부들을 책할수있는 용기,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고 감싸갈수있는 신심의 마음자세로
실 천하고 도리의 불법을 도리에 맞게 행동할수있는 자신들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돼가아닌 누구는 이래서 필요하고, 누구는 저래서 필요하고, 누구는 요래서 필요해 라고 할수있는 선의 연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회원을 포교하기전에 있는 회원 대화했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수있기를...
주화니 교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전진 하겠읍니다.
회관에서 부인부님들이 하시는 ㅡ말씀 왈 '그럴줄 알았다' 무심코 지나치는 간부들의 말만 따라가는 회원들이 불쌍타...변호사 비용 1억....회원의 공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