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
오수 - 세탁, 설겆이 등등의 생활 잡배수
합병정화조 - 분뇨와 생활잡배수 전체를 처리하는 고효율 정화조
정화조 - 분뇨만을 처리하는 정화조
1. 합병정화조냐 일반 분뇨 정화조냐...선택은 아래의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분뇨와 생활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
- 상수원보호구역, 특정한 수질관리구역, 자연공원구역과 보호구역,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구역에서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한다
- 일반 농어촌지역에서도 2가구 이상 또는 마을공동으로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합병정화조로 설치할 수 있다.
위의 사항만 아니면 분뇨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정화조설치는 정화조대행 업체가 해줍니다.
- 보통은 정화조는 직접설치하고..정화조 구매와 정화조설치필증을 대신받아 주는 것으로 많이 계약을 합니다.
정화조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합니다.
그런데 정화조 시공 제대로하는 업체를 보기 어렵습니다.
땅파구..그냥 묻어버리죠...모래 있음 채우고 없는 그냥 묻고..
정화조가 파손되면 큰일 납니다.
전원주택은 대개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되면..지하수 오염되구..
반드시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3. 설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한 정화조 구조
1) 정화조구조물의 천정, 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및 기타하주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구조물의 윗부분은 지름 60cm이상의 방수재료로 마든 뚜껑이 있어야 한다.
4)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많은 양이 유입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9) 점검, 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설치공사시 유의사항
1) 정화조시설은 지반이 침하하거나 정화조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연유하에 의한 처리수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반을 콘크리트 등으로 공고히 한 후 설치한다.
2) 산소공급장치의 ㅣ수평유지와 산소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정한 송풍기를 설치한다.
3) 토공사와 기초공사
토공사시 지하구조물이 예상될 때에는 충분히 조사한 후 토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터파기작업은 정화조크기를 고려하여 30-40cm의 여유를 두어 터파기를 한다. 정화조를 벼랑아래나 건축물의 바로 근처 또는 도로 근처에 설치할 경우 측면으로부터 큰 하중이 가해지므로 하중이 가해진방향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옹벽을 설치한다.
4) 정화조본체설치공사
정화조본체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기초가 수평인지를 확인한다. 정화조본체를 설치한 후에는 유입관, 유출관의 위치와 고저, 본체의 수평유지, 본체내부의 배관 및 기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후 배관공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화조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조 재부에 2/3이상 물채우기를 실시한다.
5) 배관공사
배관을 얕게 하면 외부의 적은 하중에 대해서도 손상을 입기가 쉬우므로 배관의 매설깊이는 가능한 한 깊게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배관의 기점에 있어서 매설깊이는 보통 20cm, 하중이 가해지는 것에서는 60cm이사응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방류시 하수구와 일정한 구배유지 때문에 충분한 매설깊이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튼튼한 재질의 관을 선택한다.
가) 배관의 상부에 사람의 보행이 있을 시 는 20cm이상의 복토를 하는 것이 좋다.
나)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우수 등에 의해 토사가 유출하여 관이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송풍기설치 및 전기공사
송풍기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눈 또는 비로부터 보호되는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바람이 잘통하고 먼지가 적으며 습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정화조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곳이 좋다.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전선관의 종류가 적당한지 여부와 전선의 전기용량이 실제사용량에 대해 충분 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선시에는 절연불량이 되지 않게 방수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히 접지를 하여야 한다.
7) GAS배기관
건물의 근처에 정화조가 설치된 경우에는 건물의 높이보다 1M정도 높게 배기관을 설치한다. 배기관의 위치는 건물의 외관 및 주변건물의 창의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횡방향의 배기관은 짧을수록 좋다.
8) 공기배관(정화조 산기구와 BLOWER배관)
배관의 길이는 10M이내로 될 수 있는 한 굴곡을 작게 한다. 가정용전기송풍기는 가능한 한 정화조근처에 설치하며 배관길이 5M이내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