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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창업절차
가. 제조업
1) 업종의 선정
사업아이템 선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업자가 '어느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터넷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유전공학을 전공한 창업자가 바이오 분야가 아닌 인터넷 사업을 선택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아이템 선정에 있어 현재의 유행과 추세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성공의 지름길은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봐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일이다.
※ 사업아이템 선정시 고려사항
① 수요와 시장성이 충분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② 자신의 경험, 지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가?
③ 초기투자비용 부담이 적은가?
-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웃소싱이 가능한가?
-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은가?
④ 자기자본 규모에 적당한가?
⑤ 투입비용에 대비하여 수익성은 높은가?
⑥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는 분야인가?
위에서 예시한 것처럼 사업아이템 선정시 기본적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을 하되 창업자 스스로 판단하면 실패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주변의 종사자가 있으면 필히 면담을 하거나 인터넷, 전문잡지, 신문 등을 통하여 정보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의 사업아이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창업할 업종과 품목이 설정되었으면 가장 먼저 사업성검토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업성검토 과정에서 자신의 독단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해 업종의 전문가나 창업상담회사를 비롯한 컨설팅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면 창업계획을 중단하거나 업종 선택을 다시 하도록 하며, 결코 무리해서는 안 된다.
사업성검토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실시하되 기본적으로 시장분석, 기술분석, 재무분석 등 세가지 측면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창업상담회사에 용역으로 의뢰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용역비의 50%내에서 최고 250만원(벤처기업의 경우 300만원)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가) 시장분석시장분석은 앞으로 생산될 제품이 얼마나 팔릴 수 있는 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즉 자사제품과 관련된 전체적인 제품의 시장규모, 유통경로, 유사제품과의 경쟁관계 등을 파악하여 자사제품의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기존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나) 기술분석제조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제품생산기술은 크게 보아 자체개발기술(특허 등), 해외로부터 도입하거나 국내 기본업체로부터 이전된 기술, 또는 본인이나 친지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체득한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술분석은 이와 같은 기술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적, 기술적 요소를 파악하려는 분석으로서 특히 자체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자나 창업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기술내용을 과대 평가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문을 받음으로써 투자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도입기술은 외국에서 이미 상품화되었고,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나 도입기술의 조화능력, 보다 앞선 기술의 개발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험생산 또는 검증을 거친 기술이라 하더라도 부품공금 문제, 복잡한 작업공정 등 본격적인 생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기술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품의 용도 및 특성, 제조공정 및 제품생산원가 추정,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 공장입지 및 건물의 규모,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투자자금과 운전자금 등의 소요액, 외국 및 국내 경쟁회사의 생산제품 수준과 기술력에 대한 추정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
다) 재무분석 재무분석은 시장분석과 기술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창업업종의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창업 후의 수익성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으로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요하다.
- 원부자재 조달에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한 원부자재 평가내역
- 노무비 수준 및 소요인원을 기초로 한 노무비 및 인건비 명세
- 투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명세
- 제조활동에 필요한 유틸리티 및 연구개발비 등을 근거로 한 제조경비명세
- 판촉활동과 관련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원리금상환 및 기술료지급 등이 포함된 영업외비용명세
- 주문량 및 재고량 등에 기초한 제조원가명세
- 매출액 추이 및 판매목표 등을 토대로 한 손익계산서
- 운영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현금수지표
3) 공장설립입지선정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공장을 직접 건설하여 입주하고자 할 때에는, 입지 선정과 공장설립 시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수행과정 대해서 알아두어야 한다.
제조업의 창업에 필요한 공장용지를 선택할때에는 일반적으로 용수, 전력, 도로망을 비롯한 산업 하부구조가 완비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노동력의 공급이 원할하며, 대기 및 수질오염, 기타 폐기물의처리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구비되어 환경친화경영이 가능한지 고려해야한다.)
입지의 확보와 공장설립에 대해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
※ 단,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지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고, 더구나 최근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장의 신축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입지선정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공장확보
창업자가 업종을 선정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창업할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공업입지가 제한되어 있고 공장건설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창업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공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창업자가 입지를 선정하여 직접 건축하는 방법,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방법(경매구입 포함)과 기존공장을 임차하는 방법 및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거나 임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공장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음으로 창업자는 아래에 소개되는 공장확보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자신의 여건에 맞는 공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초기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하여서는 공장확보에 과도한 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다.
가) 공장신축
창업자가 창업기간에 여유가 있고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창업업종에 대한 특색을 파악하여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를 분양 받거나,
또는 자유입지에서 창업승인 및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승인을 받고서 입지를 확보한 뒤에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 창업자는 공장설립을 위하여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허가, 공장설립완료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내용을 참조하길 바란다.
나) 공장매입
창업자가 창업업종의 특성상 창업기간이 짧아야 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규모에 맞는 기존공장을 매입하는 방법이 좋다. 공장을 매입하려는 창업자는 경제신문이나 부동산 전문잡지 등에 게재되는 매각공장정보를 이용하거나 창업공장 입지로 적합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하여 공장을 매입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매입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에 참여하여 공장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경매를 통해 공장을 확보할 경우에는 경매절차 및 공장 저당 법 등에 대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 공장 매입 시 주의사항
① 기존공장 소유자의 매각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장의 하자유무 및 소유권 관련사항을 확인한다, 즉, 매입하려는 공장의 임차권 자와의 관계, 지상권 자와 토지소유자의 일치여부, 법원이나 성업공사 등에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물건인지 여부, 저당권 또는 담보제공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기존공장의 용도를 확인하여 창업업종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제한 및 규제 사항은 없는지 검토 한다. 농공단지나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설립된 공장은 관련법에 의하여 처분상의 제한이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관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장의 소유자가 자연인(개인)인가, 법인인가를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체와 계약을 하여 후에 분쟁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매매계약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내용이 불충분하면 오히려 작성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분명히 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공장임차
창업자가 조속히 생산활동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임차하는 방법이 초기 창업자금의 부담을 줄이는 등 신축의 경우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때 창업자는 임차를 위한 조건 및 하자사항 유무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임대공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안에서는 공장임대 허용범위 내에서 기존공장을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자유입지에서는 기존공장의 사용용도, 행정규제사항 유무,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공장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어느 경우든지 저당권을 등기함으로써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한다.
창업자가 기존공장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공장이 법적으로 제한 받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즉,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와 창업입지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조성된 단지에 입주한 기존공장은 매매 및 임대 등 공장처분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받고 있다. 기존공장의 임차는 공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계획입지와 자유입지에서의 임차로 구분할 수 있다.
(1) 계획입지에서의 공장임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3항에 의하여 공단용지 및 공장의 일부 임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창업자는 계획입지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공장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할 수 있다.
-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당해 임대공장의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지의 범위 내인 경우
-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건축면적은 전체 공장건축면적의 2분의1 (APT형 공장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에서 정하는비율)로 한다.
(2) 자유입지에서의 공장임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계획입지가 아닌 자유입지에서 기존공장을 임차할 경우 임차면적 등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 사항은 없으나 자유입지에 소재한 공장은 전력, 용수, 환경 등 생산 활동에 필요한 조건이 계획입지보다 나쁜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업업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는 잘 확인하여야 한다.
5) 설치 및 인력 확보
창업자가 생산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시기부터 일찌감치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계설비와 생산인력은 제조업에 있어 생산의 기본요소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기계설비는 초기 자금투자의 핵이며, 인력구성은 특히 인력난이 극심한 우리의 실정을 고려할 때 서두르지 않고서는 만족할 만한 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 설비확보
기계설비는 이미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된 설비를 최소 비용으로 확보하여 적기에 공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창업자는 기계설비의 제작을 발주하기 전에 정부 또는 창업지원기관에서 창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시설자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수하여 정책자금의 지원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다.
(1) 시설지원자금 활용
현재 창업자에 대해 직접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중소 기업육성자금이 대표적인데 금리는 연 7% 정도, 3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며 업체당 운전자금 (보통 1억원)포함 7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 자금은 전체 규모가 많지 못하 고 창업 외에도 기존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함께 운용되기 때문에 조기 한도소진의 가능 성이 많으므로 연초 또는 최소한 1/4분기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창업자의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성 검토를 받아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협동화 사업에 참가를 승인 받았을 경우에도 역시 같은 조건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된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개선사업, 중소기업 자동화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시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창업절차를 끝내고 공장의 가동이 개시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미리 알게 되면 초기 설비투자 계획을 가동전 확보설비와 가동 후 1년이내 확보 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자금부담이 적은 설비는 미리 확보하고 투자액이 큰 설비는 가동 후 구조 개선사업에 참여, 장기처리의 정책 자금을 지원 받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설비배치
기계시설의 배치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가동률이 가장 높은 기계설비를 중심으로 배치 하되 공정의 흐름을 일직선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기계를 여기저기 흩어 놓아서 공정이 지그재그 식으로 진행되면 그만큼 생산의 능률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원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또한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예정인 기계가 있을 경우 충분한 면적을 남겨 놓 아야 할 뿐 아니라 도입기계나 원부자재의 운반에 필요한 통로가 미리 준비되어야 하고 신개발 제품 또는 양산화 등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면 공정레이아웃에 이를 반영하여야하며, 일시적인 생산량의 증가에도 충분한 여유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하중이 무거운 기계설비나 작동 시 충격이나 진동이 심한 기계는 설치할 때부터 하중을 분산 처리하는 받침대나 진동 및 충격방지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공장건물이나 이웃하고 있는 다른 기계에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소음이 심하거나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역시 환경 공해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먼지가 나는 공정은 격리되어 있는 것이 좋다.
공정설계와 기계설비의 배치가 끝나기 전에 가스, 수도, 전기의 배치와 배선이 적절한가를 살펴 보고, 입구의 수가 공장 면적의 레이아웃에 알맞은 수이며 화재안전과 재난 시의 구호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나) 인력확보 및 조직화
창업에서 무엇보다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곧 인력확보 문제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설비, 그리고 풍부한 자금이 있더라도 사람을 잘 못쓰면 성장할 수 없다.
특히 창업이 임박하여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당초 사업계획에서 검토된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채용을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
인력관리는 설비나 자금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1)조직의 기구표 작성
사업계획 작성 시 생산계획과 소요공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기술 및 기능과 그 정도에 따른 적정 인력의 규모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조직도가 먼저 작성되어야 한다.
창업 초기의 조직은 단순한 것이 좋다. 생산 공장의 조직기구를 설계하고 후방 지원을 맡을 사무직은 영업과 관리조직 등 두 개의 기능만 조직화하여도 무리함이 없다. 생산공장의 경우도 책임자(공장장)의 직접 지휘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조직화하되 가급적 유사공정을 그룹화 시키고, 공장의 공정배치상이웃하는 공정끼리 조직화하는 것이 좋다.
(2)인력 확보와 배치
인력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채용과 학교나 학원, 또는 친지의 추천에 의하는 두 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공개채용은 불특정 다수 인을 상대로 매스컴을 통한 공고 또는 회사 게시판 등을 이용한 게시에 의해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시험과 면접을 거쳐 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며 추천은 채용대상자의 요구 기능에 적합한 학교나 학원에 의해 추천된 인력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법으로 그 어느 쪽이든지 창업자가 직접 면담을 통해 채용하여야 한다.
채용 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사람이 탐난다고 해서 원래의 조직기구표에도 없고 요구 기능과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해 놓고 보자는 생각을 하거나 인력난에 대비한답시고 여유 인력을 많이 뽑는 식의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채용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도 직위와 급여를 모두 양보하는 일은 채용 후의 인사 및 배치관 리에 뜻밖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아울러 채용할 만한 인력이 별로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가족이나 친지를 많이 취업시키는 것도 삼가야 할 자세이다.
종업원의 채용은 창업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되 회사의 중장기 계획, 인원종합계획, 채산적정인원계산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용이 확정된 종업원은 실제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기술도입처나 국내 동종 업체,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기술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간부급과 사무직 직원들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창업업체 등록에 필요한 제반규정, 규칙 등의 작성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창업업체의 업무개시에 앞서 전체 임원과 사원 들이 하루나 이틀간 합숙하며 화합과 정진을 다짐하는 연수 또는 세미나를 갖는 것도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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