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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개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다.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싸움이 생기는 경우 싸움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집단폭행을 했다 하여 입건되는가 하면, 혼인잔치나 집들이에 심심풀이 화투를 하다가 도박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진정이나 투서로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기도 한다. 억울하지만 일단 입건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엄청난 곤욕을 당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가 추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입건된 정도에 불과한데도 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곤 한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장에서는 형사사건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식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Ⅰ. 형사사건과 수사기관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 수사란 그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Ⅱ. 수사의 시작
1. 수사 활동의 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 고발을 통하여 범죄 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또는 우연히 사건을 목격하는 경우와 같이 범죄방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단서가 된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 활동을 시작한다.
2. 입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된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용의자라는 말과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든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예컨대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때 범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을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 자를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그 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3. 고소․고발
가.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이지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반하여,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나.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라.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술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면서 근거 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4.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친고죄라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강간죄, 간통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등이 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 등에 위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고소를 취소하려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해야 하며,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5.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게 되므로 무고죄라고 하여 엄하게 처벌한다.
무고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A가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이를 갚지 않자, 이로한 사실을 감추고 단순히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B가 돈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
나. B가 대출받는데 A가 보증을 서 주었음에도 B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보증책임 이행을 요구받게 되자, B가 A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
Ⅲ. 수사의 진행
수사기관은 입건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을 할 수도 있다.
1.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진술을 듣는 피의자신문을 할 수 있다. 피의자는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거나 읽어주어 잘못적은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게하고, 피의자가 수정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조서를 수정한 뒤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떼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참고인의 진술 역시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법원에 의해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과는 달리 강제로 출석이나 신문을 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대해 증인신문을 청구하여 판사에 의해 신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체포할 수 있는 경우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필요한데, 사법경찰관이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한편,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막 실행을 끝낸 현행범, 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지만 시간적으로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준현행범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포 후에는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3. 구속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함을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피의자는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한다.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수사단계와 공소제기 후로 나누어 정해진다. 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각 피의자를 10일씩 구속할 수 있으며,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최장 30일 구속 가능).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됨)을 2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는데, 구속상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급마다 2개월의 한도 내에서 2회씩 연장할 수 있다(최장 14개월 구속 가능).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1)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①현행범이나, 체포영장 제시 후 체포,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 ②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
(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의 예외 : ①판사가 피의자 심문 없이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판사가 피의자에게 심문청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판사의 직권으로 피의자에 대해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한해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한 뒤 심문을 실시한다).
4. 피의자가 체포․구속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피의자는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심사받을 수 있다.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은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
<서식>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속적부심사청구
피의자 홍 길 동 1980. 11. 11. 생 제주시 아라동 111번지
위 피의자는 폭력사건으로 2006.3.5.귀 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현재 제 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바, 동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오니 청구취 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청구취지 1.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와 상거래 관계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상처는 완치되고 치료비도 모두 피의자가 부담하였습니다. 2.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는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관대한 처벌을 바란 다는 서면까지 작성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3. 피의자는 주위의 상인들 간에도 성실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는 평판이 자자하여 피의자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탄 원을 하고 있습니다. 4.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은 조사 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는 5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도망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구속영장사본 1.합의서(또는 고소취하장) 1.진술서 1.탄원서 1.치료비영수증 1.주민등록등본 2006. 4. 5. 위 청구인 피의자의 처 김 갑 순 인
제주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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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낼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가 인정된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는 다르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나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한다.
5.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즉, ①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②피의자 체포․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③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④범죄 현장에서의 긴급 압수․수색․검증, ⑤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의 압수․수색․검증, ⑥임의 제출물에 대한 압수 등의 경우이다.
6. 송치
모든 형사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한 뒤 자신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그 책임 하에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을 내린다.
Ⅳ. 수사의 종료
1. 공소의 제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라고 한다. 그리고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한편,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을 내려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도 한다.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2.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다.
가.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갖추어졌으나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소유예된 피의자는 같은 죄로 다시 기소되지 않는 다. 그러나 기소유예 후에 다시 죄를 저지를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다.
나. 무혐의 처분
무혐의 처분이란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기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비록 무혐의처분이 한번 내려진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유죄를 받아낼 만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다. 무혐의처분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기,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높다는 점이다. 2003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53.2%인데 반하여 고소사건 기소율은 19.4%에 불과하여 고소를 한 당사자들이 불기소처분, 특히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정, 민원 등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막대한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귀착되고 있다.
다.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에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주요 증인 등이 소재불명이어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에 참고인 중지처분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명수배, 비명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3. 불기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가. 항고․재항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통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나. 재정신청
형법상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다. 헌법소원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4. 보석제도
검사에 의하여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 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석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재산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말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Ⅴ. 재판
1.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가. 공판준비 절차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된다. 공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 출석은 공판의 요건이 아니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게 된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기도 한다. 검사와 피고인은 공판이 열릴 때 꼭 출석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검사나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1) 검사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① 검사가 재판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
(2)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①100만원 이하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
②공소기각 도는 면소재판을 할 것이 분명한 사건일 때
③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때
④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때
⑤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제외)
⑥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⑦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고 퇴정한 때
나. 공판기일 절차
① 모두절차
모두절차는 형사재판 초기 단계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는 절차이다.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진술거부권 고지, 피고인의 모두진술의 순서로 진행된다.
② 사실심리 절차
피고인 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의 순서로 진행된다.
증거조사 절차에서는 증인신문이 행해지는데,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증인은 출석의무, 선서의무 및 증언의무를 진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이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특히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정의 여비, 일당, 숙박료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증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정 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결선고 절차
사건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재판장은 재판서에 의해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의 형식은 주문을 읽어주고 판결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형을 선고할 때 재판장은 피고인이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다시 재판할 수 있는 법원과 가능한 기간을 알려 준다.
2. 재판의 종료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판결을 내리는데, 판사의 재판과정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에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송절차가 종결되어 소송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판사가 무죄판결을 선고한다.
3. 재판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때
가. 상소제도
피고인이 재판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제도를 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와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상고가 있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이고, 아울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피고인을 대신해서 상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소심에서는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는 피고인이 중한 형으로 변경될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대항소를 한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상소는 판결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스스로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인해 기간 내에 제기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 재판부일 떼에는 항소심 재판(2심재판)은 지방법원 항소부(합의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상소심 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간에 상고심재판(3심재판)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나. 재심제도
재심이란 재판을 통해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새로운 증거나 증인으로 인해 재판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재심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받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는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할 수 있다.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심개시 결정을 하고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해야 하며, 재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①원판결의 증거가 위조․변조․허위임이 판명된 때 ②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③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을 침해한 죄에 있어 그 권리가 무효로 된 때 ④해당 사건에 관여한 법관과 수사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음이 증명된 때 |
Ⅵ. 형의 집행
1. 형의 집행방법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등이 있다. 법원의 판결로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되는데, 징역이나 금고는 교도소에서 집행하게 된다.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경우 통상 1일 50,000원으로 환산하여 벌금을 제하며, 벌금액이 고액일 때는 1일 환산 금액을 조정한다.
징역과 금고 징역은 재소자에게 주어지는 작업의 의무(정역)가 있는 것이고 금고는 정역의 의무가 없는 것이다. 구류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 벌금 50,000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형벌 과료와 과태료의 구별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형벌의 종류이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법상의 제재방법이다. |
2. 가석방과 집행정지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때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다. 가석방이 되면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 가석방 기간 중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 취소 또는 효력 상실로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게 된다.
또 복역 중인 사람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형 집행 정지 및 석방을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범죄인을 교도소 등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유로이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하며 범죄인을 개선, 갱생시키는 처분 |
3. 형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전과기록 말소)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마쳤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는 일 없이 7년이 경과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재판의 실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다른 실효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다.
4.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형의 시효)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데, 이를 형의 시효라 한다. 형벌이 확정되었으나 형벌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형벌의 집행권이 없어지는 제도라는 점에서 형벌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의 소멸시효가 성립하여 공소권이 없어지는 공소시효와 구별된다. 형의 시효기간은 사형의 경우 30년, 무기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구류, 과료는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