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화조 공사 30평까지는 5인용(1톤) 오수합병정화조(20ppm미만)를 설치하며 그 지역에 따른 허가 조건에 맞춰 시공해야 하므로 정화조 사용 준공을 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설치하여 준공신청을 해야 합니다. (설치는 직접 할 수 있으나 준공서류는 전문업체에게 의뢰해야 함) 배치도(오배수 계통도)와 정화조 설치 및 완공 사진을 첨부하여 전문업체에게 주면 서류제출을 대행해서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필증을 교부한다. (합병정화조는 기초 , 미생물 서식을 통한 분해 촉진 장치 모터의 정상적 작동, 환기 파이프의 지상 2m 이상 설치 유무, 정화조 맨홀 뚜껑 주변 콘크리트 타설 유무를 확인하므로 시공 과정 사진을 찍은 후 업체에게 주면 선별하여 필요한 사진을 가져갑니다. 땅 속에 매몰되는 작업이므로 기초 사진은 꼭 잊지 마세요) *정화조 설치시, 주의할 사항 1)성토 지반에 설치할 경우, 지반침하로 인한 하자발생이 우려되므로 기초 설치시, 바닥 다짐 철저 및 콘크리트 타설(지반이 단단할 경우, 모래 포설 후 정화조 설치) 2)굴토시, 블로어 전기 인입배관공사를 병행 3)흙되메우기 전, 물을 채워 정화조의 변형을 방지하고 그 물은 간단한 공사용수로 사용 가능하고 흙 되메우기 후 주변 다짐 철저 4)정화조 유출수 처리는 근처에 연결관로가 없으면 길게 포크레인으로 굴토하여 자연증발, 토양침투를 유도한다. (물이 고여 있으면 여름에 모기가 많으므로 단시간내 땅 속으로 흡수되게 할 것) 5)정화조 냄새가 배수관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오수관(화장실 변기 배수관)은 정화조에 직접 배관하고, 생활하수관(싱크, 화장실 바닥, 세탁실 바닥 등)은 맨홀이나 U트랩을 거쳐 정화조로 인입되도록 배관을 하며 구배를 잘 맞추어 매립. 6)주택 오수 및 생활하수 배관 높이를 먼저 결정하고 적당한 경사를 주어 정화조 in-let에 연결되도록 정화조 매립 깊이를 맞춘다. (외부 배관은 적당한 구배로 파이프에 물이 남아 있지 않고 잘 빠지게 하는 일은 필수적이며 냄새 역류를 위한 U자 트랩설치는 붕수가 항상 존재하므로 동파의 우려가 있어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냄새 역류현상은 맨홀 설치 및 정화조 환풍기로 방지 가능. 각종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을 막론하고 1m이하로 배관하면 됩니다.(동결심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