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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스크랩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나눔과기쁨 추천 0 조회 200 11.12.30 23: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2008년도 시행계획

V.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1. 목 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배 경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

  ○“국민복지기획단”(ʼ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 논의

  ○ ʼ96.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ʼ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04.1월)

3. 운 영

  ○ 그룹홈 유형

    - 단기보호 : 경제적 위기 또는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수감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아동 보호

    - 장기보호: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 및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 치료보호: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않는아동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 

     ․ 그동안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국고지원을 받아온 시설 포함

       ※법인시설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 신고시설 중 시도, 시군구별 운영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

  ○ 입소 및 퇴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 대상아동의 입․퇴소절차는 시설아동의 입․퇴소절차와 동일

  ○ 인원 및 기간

    - 아동 5명을 표준으로 하되 아동 7인 이내

      ※공동생활가정의 입소아동은 5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요보호아동의 공동생활가정 배치 시 5인 미만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

    -단기보호 및 치료보호 그룹홈의 입주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1년 단위로 연장가능(시장․군수․구청장이 연장 조치)

    -장기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18세미만(출생일기준)까지 보호가능하나,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 가능

  ○ 주거형태 및 위치

    -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

      ※건축법 시행령 개정(ʼ06. 5월)으로 단독 및 공동주택에도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33조의 4. 별표 1)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몇 개의 그룹홈이 가능한 한 건물이나 한 주거(주택)단지내에 집결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다만 그룹홈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설화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같은 주거단지내 있음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 등으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신고시설 운영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시설기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함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82.5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개정 시행(ʼ05.11.18)

        -2004년 7월 30일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10인미만 시설 : 변기수는 아동 5인당 1개이상. 다만, 공동생활가정은 변기를 1개이상 설치할 수 있음.

  ○ 종사자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배치(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5)

      ※다만 아동복지시설에서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 공동생활가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설장을 대신하여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자에 한한다) 1인이상 추가 배치(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

   -종사자 자격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자격기준은 아동복지시설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시설장, 보육사)을 갖추어야 함

  ○ 운영주체

    -아동복지시설,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종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 운영주체는 그대로 유지(신고시설로 운영하도록 추진함)

    -그룹홈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고자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시설 설치 신고함

    -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한 신규 신고시설(법인, 단체, 개인 등)

  ○ 피학대 아동을 위한 그룹홈 설치․운영

    -설치 :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함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는 피학대아동의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하여 보호

    - 그 밖에 사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내용을 참고함

  ○ 장부 비치

    - 그룹홈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

     ․ 비품대장, 현금출납부, 아동카드, 그룹홈 운영일지 등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07년 176 → ’08년 248개소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인건비(시설장 및 보육사) : ‘07년 16,949 → ’08년 17,454천원/인.년

    - 관리운영비 : ‘07년 261천원 → ’08년 230천원/개소.월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필요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지방이양사업)

    - 지원대상 : 18세 달하여 퇴소하는 그룹홈 아동

    - 지원금액 : 시설 퇴소아동과 같음

    -지원예산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예산에 그룹홈 퇴소아동도 포함하거나 별도 추가로 예산 편성 및 집행함

    -지급시기 : 퇴소아동의 특성과 자립여건에 따라 퇴소시 일시지급 또는 일정기간 내 단계별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

      ※단계별 지원시에는 월 또는 분기별 지원하되 전체기간을 아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동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원

    - 지급방법 등 기타사항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기준과 같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

    -현재 국고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시설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생활아동에 대한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 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지원함

      ※아동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 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생활아동의 주소지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아동 주소지 관리에 준하여 운영함

  ○ 후원금 관리

    -그룹홈 아동에 대한 개인 후원금이 있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동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그룹홈 보호자가 통장관리를 함.

    -다만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원금을 아동별로 관리하여 퇴소시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운영내용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아동복지시설이므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준하여 운영함

  ○ 예산현황   (단위: 천원)

2007

2008

   증  감

비    고

2,607,000

3,736,886

1,129,886

‘08 사업대상 : 248개소

5. 행정사항

  ○ 그룹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 등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함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룹홈 요건, 보호자 자격 등을 검토 확인한 후 신고처리

    -지원대상 확대(176 → 248개소)에 따라 각 시․도는 지역내 그룹홈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지방비 확보 등 국고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고보조 사업량을 모두 달성하도록 할 것.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은 그룹홈 운영에 소요되는 예․결산은 따로 작성하고, 보호자는 매월 지출 내역을 작성


    -그룹홈 사업을 하는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관련 보고시 함께 보고

  ○일시보호 유형의 그룹홈은 피학대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함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의 보호방법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도(시군구)는 필요한 한 경우 사회적 일자리 파견인력 우선 지원함

  ○ 시․도는 그룹홈운영 현황을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함(서식 20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자는 시․군․구에 반기별로 시설운영현황을 보고함

  ○ 각 시․도, 시․군․구는 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국고지원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고보조사업 반납 또는 불용 지자체는 추후 우리부 국고보조사업 예산 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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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12.30 23:35

    첫댓글 아동그룹홈에 관심있는 분에게는 좋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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