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 수강 안내 >
LPG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차량소유와 관계없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의거 LPG자동차 운전을 하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신청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20만원)
※ 교육은 1회만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교육을 이미 받으셨거나 차량 양도 등으로 더 이상 LPG차량을 운전하지 않으시면 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일 자 |
시간 |
장 소 |
준비물 |
2010.9.28(화) |
14:00 ~ 16:00 (2시간) |
양구군 문화복지센터(세미나실) |
신분증, 교육비(10,500원) |
☞ 교육일정 : 춘천에서 매월 2회, 양구에서 연 1회 교육 실시
☞ 교육장소 : 매월 LPG충전소에 교육일정/장소 안내문 부착
☞ 신청방법 : 교육당일 현장에서 신청(교육 시작 10분전 도착)
☞ 교육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02-1번지 (☎ 033-254-0019)
카페 게시글
자연중심 양구^^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 수강 안내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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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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