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입국 관련 지침사항 안내 (4.20일자 업데이트)
o 지난 1.6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강화된 전면적 5단계 방역조치를 4.11(일)까지 계속 적용
※ 1.6부터 적용되고 있는 5단계 방역조치 : 필수적 목적 이외 자택에서 5km 이내 이동 금지, 소매업의 경우 배달 서비스만 허용, 비필수 건설업 중단 등
※ 아일랜드 입국 후 거소지로의 이동은 예외적 허용(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o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비필수적 국가간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음.
1. 모든 승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 작성 제출 의무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
- 상기 방역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2. 모든 해외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시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 제외
- PCR 음성확인서 최소 14일간 보관
- 입국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는 정부지정호텔에서 14일 격리 의무(3.26 04시부터 시행).
3.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에서 출발 및 경유한 입국자는 PCR 제출 상관없이 정부지정호텔에서 14일 격리 의무(4.6 04시부터 시행)
- 아일랜드 입국 전에 이미 정부지정호텔에 예약 및 지불 완료하였어야 하며, 예약 및 지불완료 증빙 항공편 탑승시 보여야함.
- 정부지정호텔 격리비용 1,875유로(12박)는 개인부담하여야하며, 10일째 PCR 검사 음성시 격리 조기 해제 가능.
- 호텔 격리 규칙 위반시 2,000유로 벌금 혹은 1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 정부지정호텔예약 사이트: https://www.quarantinehotelsireland.ie/
-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 보기: https://www.gov.ie/en/publication/b4020-travelling-to-ireland-during-the-covid-19-pandemic/#designated-states-mandatory-hotel-quarantine
- 의무적 호텔 격리 면제 조건 및 의무적 호텔 격리 관련 자세히 보기(클릭)☞
4. 고위험국 국가 제외한 여타국발 입국자는 승객위치질문서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2021.2.4일부터 적용)
-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PCR 테스트 결과 최소 14일간 보관)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는 제외,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 후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적용
o 상기 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 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동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아일랜드 입국 정부 지침: https://www.gov.ie/en/publication/b4020-travelling-to-ireland-during-the-covid-19-pandemic/#what-to-do-if-you-travel-to-ireland-from-high-risk-category-2-countries
아일랜드 입국 후 의무적 호텔 격리 지침: https://www.gov.ie/en/publication/a6975-mandatory-hotel-quarantine/
출처: 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