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이절차와단계만 숙지하면 도움됩니다)
1. 구매계약1
1) 공급의사 타진 : Inquiry
우리가 필요로하는 것이 이런게 있으니 공급할의사가 있는 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규격, 색상, 수량, 희망가격 등)
2) 견적 ( Quotation ) :
제품의 가격(단가)을 흥정하는 겁니다. 공급자가 해줄 수 있는 가격을 보내주면 수입자가 확인.
3) 공급가격 확정 :
가격이 확정되면, 공급자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P/I)을보내줍니다. 이경우에는 Offer Sheet는 생략 함
4) 주문( Purchase Order : P/O ) :
수입자가 필요한 수량과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는것관리를 위해번호(No.)를 부여 Order No.나 P/O No.(#)라고 함.
5) 공급확약서 :
Offer Sheet라고 하는 겁니다. 공급자가 수입자의 주문을 이행하겠다는약속의 문서. 이것으로 수입자는
발생할 근거로 사용합니다.
2. 대금의 지불방법
1) 가격조건 :
가)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이라고 하는데, 배에다 실어주는 비용까지만판매상이 부담하고 배의
운임이나 보험료 및 이후의 비용은 수입상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나) CIF (Cost, Insurance & Freight) : '비용, 보험료 및 운임'이라는 뜻입니다. 판매상이 도착항까지 위의
세가지 돈드는 것을 부담한다는것임물론 운송 중의 위험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죠. 가격을 정할 때 FOB 물건
값에 이들 비용을 더하여 정합니다.
2) 결제방법 :
가) T/T (전신송금 Telegraphic Transfer )
은행에서 온라인처럼 외화를 외국은행으로보내주는 겁니다.그러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받은 수입근거( P/I나 Offer)나 지불근거( Letter)가 있어야 은행에서 해줍니다.
나) L/C (신용장 Letter of Credit) :
무역거래 등에 대하여 은행의 지급보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출자는 선적후에 이 신용장을 이용하여 환어음을 보내서수출대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돈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 나누는데, Negotiation(NEGO 매입)은 환어음을 받는 곳이 먼저 돈을 내어주는 거고, Collection(추심)은 환어음이 원래의 지급인에게까지 가서 결제가 되면 그 돈을 중간에 전달해주는 은행 등을 통하여 환어음발행인(수출자)에게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선적
1) 운송업자 : 자기 배를 갖고 있는 곳을 선사, 배는 없지만 여러 화주의 화물을 모아서 운송을 대행해주는 곳이
포워딩입니다. 항공인 경우에는 '항공화물대리점' 이라함
2) 선적서류 :
가)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선적되는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함축해 놓은 '거래명세서' 같은 것입니다.가격조건이나 금액도 포함
나)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선적되는 물건의 포장상태, 포장 당 수량을 알아보기쉽게 만든 겁니다.
다) 기타 : 위의 두가지가 기본이고,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나 검사증(Inspection Certificate: I/c등이 있음.
3)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 선박회사에서 발행해주는 물건에 대한 증서입니다 선박회사는 이 증서나 그에 준하는 서류가 있어야만 화물을 내어 줍니다. 항공인 경우는 증권이 아니고 운송장으로 Air Waybill(AWB)라고 합니다.
가) 양수인 (Consignee ) : 화물을 받을 사람 또는 권리를 가진 곳
나) 통지인 ( Notify Party) : 화물의 도착을 통지해줘야 할 사람.(주로 수입상)
* 우리나라는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Consignee가 은행으로 되어 있거나은행의 지시에 따르게(항공인 경우) 되어 있습니다.
4) 보험증권 ( Insurance Policy )
수입조건이 FOB이면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나 선적전에 들면 됩니다 CIF KOREA로 수입한다면 수출자가들도록 하면 됩니다. 보험금액은 거래금액(송장금액)에 부대비용 10%를 더하여 110%를 듭니다.
4. 통관
1) 통관에 필요한 서류
Invoice, Packing, B/L, 보험증권(FOB 등 수입자가 보험을 드는 경우) 이때, 다른 서류는 사본으로 통관이 가능하나, B/L은 Consignee가 원본을 가져와야 선사가 화물을 내어주는 것(Delivery Order: D/O)으로, 신용장 거래인 경우 대부분 NEGO에 의해 B/L이 오는 것 보다 화물이 먼저 오게 되므로 통관이 불가능한 바이를 Consignee이며 수입화물의 결제를 지급보증한 개설은행이 수입자로 부터신용장결제에 대한 확약을 받고 확인서로 내어주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L/G)'로 B/L원본을 대신하여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