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알아보기]
◆통상임금
노동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무 또는 총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 임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통상 임금은 정해진 금액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별 받는 금액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1일 소정근무시간은 "노동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체 협약서(서울시 공용)
제 2 장 근무시간
제 8 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 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11 조 (운전직의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무,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일제로 한다
제 11 조의 3 (연장근무일)
①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연장근무일(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노사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연장근무일 근무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무를 하며, 연장근무일의 근무시간이 5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월 단위로 상계한다.
•임금 협정서(1일2교대 공용)
제 2 조 (임금산정시간)
① 주간 5일은 기본근무 8시간 연장근무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
제 5 조 (기준시간외 근무수당 및
부가급여)
①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② 야간근무수당
오전근무자 : 2시간, 오후근무자 :
3시간분(호봉시급×50%)을 가산 지급한다.
③ 주휴수당
1.주간 소정의 근무일수(연장근무일
제외)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
(호봉시급의 8시간분)을 지급한다.
2. 주간 유급휴가 기간은 개근으로
간주한다.
•노동기준법 제 56 조
② 제1항(연장근무 가산수당에 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로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는 휴일은
1. 일요일(법정휴일)
우리들이 흔히 알고있는 주휴일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일이 모두 다르죠 그래서 근무 특성상 사용자와 나와의 약속된 날이 법정 휴일입니다 노동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휴일에 대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임금협정서상 유급휴일 포함)입니다
2 토요일(약정휴일)
우리들이 알고있는 시프트(휴 전일)근무는
약정 휴일에 대하여는 노동기준법상 규정이 없고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3 법정공휴일
단체 협약서 13조에 따라.
제 13 조 (유급휴일)
① 회사는 종업원(노동자)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준다.
② 회사는 종업원(노동자)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유급휴일을 준다.
1. 1월 1일(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3·1절
4. 5월 1일(노동자의날)
5. 5월 5일(어린이날)
6. 6월 6일(현충일)
7.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8. 광복절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개천절
11. 한글날
12. 12월 25일(기독탄신일)
13.「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4. 기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수시
지정하는 날
☞버스운수노동자는 1년에 총 16일 입니다
☞간략한 임금계산법
1주당 일하는 기본시간 40시간
40시간 초과시간×호봉시급×50%→연장근무
가산수당
야간근무한 시간×호봉시급×50%→야간근무
가산수당
휴일 근무한시간×호봉시급×50%→휴일근무
가산수당
1주5일 연속근무시 주는
기본급→주휴수당
이 모든 걸 더하고 1/7×365×1/12 여기에 호봉시급을×면 기본 임금이 됩니다
참고로 휴일근무 가산수당과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에 받는 수당은 연장근무 가산수당과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중복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무(노동기준법 제53조, 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와 야간근무(22시부터 06시까지의 시간)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휴일근무인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했지만 2008년 3월 20일 휴일근무에 대한 조문이 생기면서 휴일근무에 대한 연장근무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유급휴일이 있고 이날 근무를 안 하고 쉬었을 경우 유급휴일수당(호봉시급×8시간 분)은 지급하며 근무일을 인정하되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끝_
"노동환경개선/노동의댓가/부당노동행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