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의 Magic 재태크 이야기!
이번시간에는 실손 보험과 비과세 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예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택 청약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나왔고 전에는 청약저축이나 예금, 부금으로 나눠져 있던 부분을 하나의 통장으로 합쳐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등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일명 만능청약통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자격,연령제한X) 가능(기존의 청약상품 가입자 제외이므로, 기존 청약을 해지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1인 1계좌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미성년자,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 매월 일정액 적립가증
- 자유적립식 가능
- 예치식 가능
- 게약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주택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
- 월 2만원이상~ 최대 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입금가능)
* 청약상품 가입자를 제외한 국민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상품특징 : 공공,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가능 합니다.
*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모든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나 무주택세대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시 4.5%의 비교적 고금리 제공합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 상품입니다.(단 세법에서 정한 대상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단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 외국인근로자, 유주택자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나 이자는 해지시에 일시 지급되므로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만큼만 적립하세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청약저축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를 하므로 안전도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1세대 1계좌)
청약 가점제
청약가점제는 기존의 추첨방식대신에 무주택자에게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동일 순위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산정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100% 가점제로만 하게되면 단독세대나 신혼부부 등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생기면서 일정 비율만큼은 추첨제와 병행하고 있으며 특별공급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는 2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50%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미리 가점 점수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청약통장가입기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일찍 가입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당장 청약통장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입하고 꾸준히 불입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수도 중요한 항목이므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세대주인 경우는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비속만이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특히 결혼후에도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부모님이 무주택이면 같은 세대로, 유주택이면 세대 분리를 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이상 계속 부양해야만 합니다. (주민등록기준) 중간에 한번이라도 전출이 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팁! - 매월 2만원씩 불입하세요 많이 불입해도 1500만원까지는 일시납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다른 높은 기대수익의 상품에 투자하시고 기간가점을 위해 2만원씩 17년간 15점인 최고점을 받기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실손 보험
사람은 누구나 아플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것도 서러운데 내 돈이 날라갑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한달에 2~3만원정도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것이 실손 보험입니다.
의료실비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로 구성이 되며,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되며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용에 대해서도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해 준다. 10% 해당액이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2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에 대해 100%를 보장해 준다. 입원비에서는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보장해 준다.
통원의료비는 외래비와 처방조제비가 분리되어 30만원 한도까지 보장해준다. 외래비와 처방조제비를 본인의 필요성에 맞게 자유로운 조합설계가 가능하며, 외래 진료시 의료기관에 의원 1만원,병원 1만5천원, 종합병원 2만원을 공제하며, 약국 처방조제비는 1건당 8천원을 공제한다. 외래비와 처방조제비 둘 다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180회까지 보장받을수 있다.
◆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선택 가이드 ◆
1. 의료실비보험의 보장기간은 100세 만기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평균수명의 계속해서 길어지므로 20년, 60세, 80세만기 보다는 길게 보장받는것이 좋다. 만약 보장기간이 짧다면 다시 재가입할 때 병력이나 직업으로 인해서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의료실비보험에서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사망보장금액을 크게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실비보장은 살아가는 동안의 보장이므로 사망보장은 종신 정기 보험으로 보장받고 실손보장에서 선택특약 질병, 상해로 인한 보장에 초점을 맞춰서 가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
3. 의료비실비보험의 다양한 특약을 선택해서 가입한다.
의료실비만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골절, 화상 진단비 및 수술비, 입원비 일당, 재해사망, 재해장해, 질병사망, 운전자 담보를 선택하면 자신에 맞는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4.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
만기환급형 보다는 순수보장형을 선택해 보험료로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것이 좋으며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가입해야 하므로 전액환급형 보다는 일부환급형으로 가입하는게 좋다.
5. 의료실비보험을 가입 고려중이면 빨리 가입할수록 좋다.
가입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했을 경우 가입에 제한이있을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므로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것이 좋다.
6.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중도인출, 약관대출을 활용한다.
계약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때 회사별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와 중도인출 약관대출이 가능하다. 납입을 일시 중지하거나 중도인출, 약관대출을 이용하면서 유지하는것이 좋다.
7. 의료실비보험의 입원비, 통원비 중복가입하지 않는다.
입원비, 통원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이 되므로,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는것이 좋다. 그러나 생명사 손해사에서 정액으로 보장 받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의 경우 중복가입은 가능하다.
8. 부부가입으로 보험료할인 특약 활용한다.
부부가 동시에 의료실비에 가입하면 가격을 할인을 해주는 회사를 활용한다.
주의할점! - 실손은 하나만 가입하셔야합니다. 2개를 가입하셔도 병원비를 2배로 주는것이 아니라 딱 병원비 만큼만 줍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실손보험은 3년 갱신이니 회사를 떠났을때를 생각해서 가입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할점2!! - 생명보험의 실손특약보다 따로 손해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이번주도 Magic같은 멋지고 놀라운일들이 펼쳐지길!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