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구민취업제도 질문 / 23.08.14.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구취제 달 50나오는거 신청했거든요 근데 첫달 받자마자 구청에서 전화옴 구취제 받냐고 그리고 1년치 거래내역 뽑아달래서 뽑아줬더니 제가 몇달전 100만원 넘은 적이 있어요..(당근거래 등등) 이거 때문에 수급자 취소된다는거예요.
근데 제가알기로는 지금 주거급여 1인가구 90까지는 소득 괜찮고 이게 6개월이면 6개월소득/6이 90초과되지 않으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1달만 넘어도 취소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지금 LH임대도 들어와있고 주거급여 취소되면 힘들다고 혹시 구취제 취소하면 주거급여 유지될수 있냐고 여쭤보니 이거 취소하고 구취제 50 한달 받았기 떄문에 한달은 주거급여 받은거 환불하면 수급자 지속 가능하다 말씀하셨거든요.근데 통화끊고 혼자 생각해보니 앞으로는 수입 들어올곳이 저거(달 50) 말곤 없는데 왜 취소를 해야 주거급여 수급자가 유지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요약하자면
1.한달만 90 초과해도 수급자 취소인가요?
2.왜 저 공무원분은 구취제를 취소해야 주거급여 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주거급여+구취제 같이 받으시는분 많다고 들었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1인가구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중위소득의 47% 이하 수입을 가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인가구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주거급여 개요
● 중위소득 47% 이하 조건
중위소득의 기준 47% 이하면, 기초생활 혜택 대상이 되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정되는 월평균 소득이 976,609원 미만이면 받는 조건을 충족하죠. 사실 이 금액을 계산하는 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계산하지 않아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2023년 중위소득 100% 기준 47% 미만:
1인가구 2,077,892원 → 976,609원
기본재산 공용재산 및 주거재산 상한
2023년, 전년도에 비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어요. 서울 기준, 기본 재산 공제액은 전년의 69백만원에서 99백만원으로 올랐어요. 또한 주거재산 인정 상한액도 전년도의 120백만원에서 172백만원으로 크게 늘었어요.
●임대차 계약서 필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꼭 체결해야 해요. 실제로 내는 월세가 0원이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금액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최대 금액은 거주지와 인정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 지역별 지원 금액 상한 차이
서울: 330,000원
경기, 인천: 255,000원
광역시, 세종시: 203,000원
그 외 지역: 164,000원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별 본인부담 차이
주거급여 본인부담은 중위소득 30%를 초과할 때 발생해요. 즉, 중위소득 30% 미만이면 본인부담이 없어요.
1인가구 주거급여 본인부담 = (인정 소득 금액 - 중위소득의 30%) X 30%
여기서 인정 소득 금액은 월급과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돼요. 건강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인정 소득 시뮬레이션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부담 금액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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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인가구 주거급여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봤어요. 참고로, 생활급여와 주거급여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하셔서 생활급여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