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하자가 입주 후에 발견되면 참으로 속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는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향후에 같은 누를 범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주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대상은, 임대차 기간중에 세입자의 고의/과실/부주의가 아니고 소모품이 아니며 적은비용으로도 수리가 가능한 건이 아닌 것에 한합니다.
1. 화장실 샤워기, 세면대 트랩
: 소모품이거나 적은 비용으로도 수리/교체가 가능한 항목으로 보이므로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2. 샷시, 방충방 하자
: 임대차 기간중에 발생한 하자라면 주인이 수선/교체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입주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논리입니다.
과일장사는 항상 최상품만 팔라는 법이 없습니다.
일부 썩은 과일을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일이 썩었다는 것을 고의로 속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과일이 일부 썩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전시하고 팔면 문제 없습니다.
대신 일부 썩었기 때문에 가격이 싸거나 혹은 잘 팔리지 않겠지요.
썩은 과일인줄 알면서도 본인 의사로 구매했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썩은 과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과일 장사가 이를 고의로 숨기지 않은 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방충망과 샷시 역시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본인 의사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나중에 이를 문제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할 일이 생기면 이런점을 잘 아시고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시어 문제 있는 부분은 계약 전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