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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법률의 내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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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유도블럭) 입니다. 하지만 이 점자블럭에는 엄청난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럭의 문제점과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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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점자블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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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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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이 통상의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 및 대강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돌기를 표면에 양각시킨 블럭으로서,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정확한 위치와 보행 방향을 제시하여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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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횡단보도 앞, 지하철 승강장 입구, 엘리베이터 앞, 화장실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점형블럭(경고형)과 선형블럭(유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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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형블럭 - 위치 표시형 |
보행동선의 대기점, 목적지점 등의 위치표시 및 위험지역 표시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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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블럭 - 유도 표시형 |
보행동선의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방향으로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알려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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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자블럭의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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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대상시설의 외부 보도로 부터 건축물 주 출입구 까지 점자블럭 설치(시작과 끝 지점 : 점형불럭, 유도구간 : 선형블럭) |
-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 할 것 |
- 선형블럭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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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각장애인 위협하는 점자블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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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설치한 점자블럭이 차량 진입 등으로 파손되고, 설치한지 오랜 세월이 흘러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럭의 요철이 사라져 지팡이로 더듬어 다니기가 쉽지 않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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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입장이 아닌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시각장애인의 보행이나 이용이 쉽지 않은 지하철과 고속버스터미널 등 보행 안전이 위협될 만한 곳을 사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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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승강장 |
지하철 승강장의 경우 점자블럭의 설치가 통일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전동차 출구 문 여닫는 곳 승하차 부위만 점자블럭을 한 줄로 짧게 설치한 곳이 있는가 하면, 승강장 앞에서 부터 뒤쪽 끝까지 한 줄로 쭉 이어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
2호선 신림역 등 일부 역에는 점자블럭을 두 줄로 설치하여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헷갈리지 않도록 점자블럭 설치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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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단보도 / 도보 |
점자블럭이 잘못 설치되 있어 계속 가다간 차도로 직행할 수 있는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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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앞 큰 도로변 인도. 점자블럭이 인도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한 곳에서 차도로 곁가지가 난 곳이 있습니다.그 길로 따라가다간 차도로 들어서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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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횡단보도가 있던 곳인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점자블럭은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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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도 위에는 일시 멈춤 점형블럭이 사라져 움푹 패여있거나 점자블럭이 설치된 곳에 큼직한 맨홀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블럭과 맨홀의 높이가 달라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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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럭이 설치된 곳곳에 불법주차 차량이나 공사 안내판, 차량진입 방지용 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해 이곳 역시 걷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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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손된 점자블럭 |
바닥 곳곳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이 떨어져 나가거나 인도 차량 진입 등으로 블럭의 요철이 훼손되어 도로 미관을 해치고 무용지물화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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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경고용 점형블럭이 설치되어야 할 곳에 직진을 유도하는 선형블럭만 설치되어 있거나 인도 보도 블럭을 교체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깔아 시각장애인들이 인도 받던 길이 갑자기 뚝 끊기는 곳도 많습니다. |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점자블럭이 외려 관리 부실로 보행에 암초가 돼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을 둘러보고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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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 고검 블로그 기자 / 진 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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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351&efYd=20130323#0000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225&cid=40942&categoryId=31638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