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하락을 예상하여 빌린 주식을 파는 행위로서 투자자는 주식중개인을 통해 주권을 빌린 다음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먼저 사서 나중에 파는 행위와 반대로,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매입하는 것이다. 만약 더 낮은 가격에 되산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되살 경우 손실을 보게 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 매도 주문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매도의 종류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한 뒤 결재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되사서 반환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증권회사와 증권예탁결재원 등 타 기관으로 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가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비정상적인 이유로 급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여 증권시장에서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투자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시세 조종과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다.
‘업틱 룰(Up-tick Rule)'은 공매도 주식을 팔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도록 한 규정으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호주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매도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는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세계경제위기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며,
우리나라도 2020년 3월16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사태로 상장종목 대해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금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