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복원해보았습니다. 저도 작업형을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14문항]
1. 지도표는 1폐색구간 ( )매로 하고, 지도표 발행번호는 1호부터 ( )호까지로 한다.
2. 국토교통부(관련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즉시 (30분이내) 보고 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3. 동일방향에서 진입하는 열차들이 각 정지위치에서
( ) 이상의 여유거리~
4. 관제사의 운전정리 정의
1) 조상운전
2) 특발
3) 선로변경
4) 단선운전
5. 풍속이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기호로 쓰시오.
ㄱ.싹쓸바람 ㄴ.노대바람 ㄷ.왕바람 ㄹ.큰바람 ㅁ.큰센바람 ㅂ.센바람
(ㄱ~ㅂ와 바람이름 연결은 다를 수 있음)
6. 사고 발생 시 ~ 상치신호기 취급하는 정거장 구내에서 운전취급담당자(?)가 역장에게 열차 방호를 의뢰하였을 경우 열차 방호를 의뢰받은 역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 2가지 쓰시오. (단, 역구내 신호기 일괄정지, 열차무선방호장치 설치되지 않음)
7. 열차 운전 중 열차가 분리되어(?) 기관사가 연결기 고장으로 분리 차량 연결이 어려울 경우 조치 3가지 쓰시오.
8. 운전명령 정의와 정규 운전명령 발령방법 두가지를 쓰시오.
9. ~ 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정의를 쓰시오.
10. ~ 구원열차 요구 후 열차 또는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쓰시오.
11. 폐색방식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준하여 열차를 운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색준용법으로
( )을 시행한다.
12. 사망자는 즉시 사망하거나 ( ㄱ )일 이내 사망한 사람, 부상자는 ( ㄴ )시간 이상 입원치료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 ㄴ )시간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더라도 의사의 진단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은 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13. 임시신호기 종류 3가지 쓰시오.
14. 역장의 운전정리로 ( )변경 또는 ( )변경~ 통신 불능으로 ( )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역장과 협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첫댓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업형 후기도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