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호법 개선해야 할 사항 많아>
상가 권리금이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뉘는데
바닥권리금이란 말 그대로 상권과 입지를 말하며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높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 단골을 확보했는지의 여부이고
단골이 많을수록 기본 매출이 높아지는데
영업권리금이 높은 업종 중 하나가 학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 후 남은 시설의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관행적으로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상가 권리금에 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보상법 또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임차인이 일궈 놓은 권리금에 대한 이익을
상가 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고
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발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건물주와 상인의 갑을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하지만 입법 초기인 만큼
추가하고 손봐야 할 부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건물주가 해당 점포를 1년 이상 비워두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땐
권리금 회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애매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사회적 기업이나 요양원 등으로 해당 점포를 개조했다가
1년 뒤 다시 장사를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환산보증금(4억원)을 넘는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어
권리금을 미끼로 월세를 2~3배 올리는 행위를 막기 어렵습니다.
권리금과 임대료는 떼려여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빠진거죠.
재건축에 따른 강제 퇴거나 임대료 폭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물주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신설했지만
재건축은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을 빌미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임차 상인은 속수무책으로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거리로 내모릴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직은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가 많은듯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비한 조항들이 개선되어서
현실적으로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고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