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장기간호특약 약관
_dtc_pdf_mm_(무)교보변액종신보험(2002.02)02.pdf
교보생명 종신보험 약관자료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 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 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 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⑤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도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은 주계약의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배우자형은 주계약 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배우자형의 경우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의 피보험자 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③ 배우자형의 경우 특약의 체결후에 제1항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3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배서 하여 드립니다.
제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 위내에서 정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계산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이하 "책임개시일" 이라 합니다)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이 특약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 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 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 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9조 ("장기간호(개호)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장기간호(개호)상태"라 함은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 ·쇠진 (衰盡)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 등으로 상시(常時) 누워있는 상태로 아래 항목중에서 (가)를 포함하고, (나) 내지 (마)항목중에서 2개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
2. 기질성(器質性)치매로 진단확정되고,의식장해(意識障害)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장해(判斷障害)가 있고, 또한 아래항목의 (가) 내 지 (마) 항목중에서 2개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가 필 요한 상태
(별표 2 "용어해설" 참조)
(가) 침상주변의 보행을 혼자할 수 없음
(나)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혼자할 수 없음
(다) 목욕을 혼자할 수 없음
(라) 음식물의 섭취를 혼자할 수 없음
(마) 용변을 혼자볼 수 없음
② "장기간호(개호)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 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 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간호(개호)상태"에 해당된 후 그날을 포함하여 "장기 간호상태"가 18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장기간호연금을 지급합니다.(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 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별표3 참조)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매년 지급되는 장기간 호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 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기간호상태"가 180일이상 계속되었음을 확인한 진단서)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 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제2회 이 후의 장기간호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 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며 제1항의 지급기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 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6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 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 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 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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