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지난 시간에는
중앙선 침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자동차의 통행방법과 양보운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다음 주부터 F1 그랑프리가 시작 되잖아요.
이 자동차 경주에서는 양보운전이 필요 없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바로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F1코리아 그랑프리가 코앞에 와 있는데, 국제적 행사이니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양보운전이 중요시 되고 있고, 교통법규 또한 잘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회 기간 동안에는 교통이 통제되는 구간들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2
경기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갑작스러운 통제에
당황해 하시는 일 없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모든 운전자들은 양보운전을 생활화해야 하지만
대부분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얼마 전에 여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여수는 비보호 좌회전 지역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위에 직진 신호는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뒤의 자동차들은 빵빵거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기다리지 못한 운전자들은 저에게 삿대질을 한 후 험한 욕설을 하면서 저를 추월하여 좌회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수만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의 통행 방법이 다른가 하는 착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수도 얼마 있으면 해양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어겼다기보다는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통행방법 즉, 진로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내 전방에 직진 신호가 녹색일 때라는 사실을 이 지역의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3
비단 교통법규가 아니더라도 양보운전을 하면
서로 기분 좋은 일인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긴 합니다. 내가 급한 용무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한 용무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괜한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보운전을 생활화하면 운전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갓 바위 터널 쪽에서 광장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곳은 아침이면 정체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거리 미쳐 가지 않는 구간 오른쪽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유치원 버스가 본선으로 합류를 하지 못하고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직진 신호가 열리자 저는 손으로 저의 앞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손짓을 했고 그 유치원 버스는 저의 앞으로 끼어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버스 뒤쪽으로 몰려 다가서더니 정말 콩알만 한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아이들에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정말 기분이 매우 업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양보운전을 이렇게 생활화 하면 얻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을 처음 찾는 분들은 선입견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통법규 준수와 양보운전을 운전자들께서 생활화 하신다면 우리지역은 방문객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질문4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갑자기 좁아지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누가 먼저 가야할 지 눈치를 보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내려오는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가 그렇지 않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질문5
좁은 도로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에도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통행해야 하나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좌회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 가려가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질문5-1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먼저 진입한 차량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 폭이 같은 도로에서 동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 그리고 직진 및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하는 차량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좌회전인지, 유턴인지 모를 정도로 운전하는
얌체족들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유턴한 경우에는 여기서의 유턴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내에서 유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이 또한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반대차선에서 직진해 오는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7
앞서 가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하는 방법도 있지요?
(자동차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함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정지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고 할 때에는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자전거 운전자가 정지하고 있는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때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역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질문7-1
이렇게 오른 쪽으로 앞지르기를 하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속도 때문이겠죠?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차와는 달리 자전거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적법하게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와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거나 앞지르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기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8
도로에서 지정 속도를 준수할 의무도 있는데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법정의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속도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속도에 미달하는 속도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진로 양보의무는 제한속도의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 차량이 제한 속도 규정을 위반하면서 과속을 뒤 따라 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진로양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속도는 안전거리 확보와도 관련이 있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도로의 상태 또는 운전자의 건강상태, 피로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
질문9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어떤 뜻입니까?
(공주거리란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제동장치까지 발을 옮겨 밟아 실제 제동장치가 작동하기 전까지 자동차가 진행한 거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0.7초 내지 1초 정도 진행된 거리가 된다. 제동거리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자동차가 멈추는 거리를 의미 한다.
참고로 시속 80키로미터시 공주거리는 22미터 제동거리는 54터 이므로 정지거리는 76미터이므로 76미터를 두고 뒤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지거리는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 했을 때 앞차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러한 정지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질문10
끝으로 주정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모든 차의 운전자가 정차를 해서도 안 되고, 주차를 해서도 안 되는 곳은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기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한백 손해사정 사무소> 양해일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