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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다만,미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할 수 있다.
■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 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영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한다)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라 함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지급액
○ 배우자 : 월 3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의 외국인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인)
(2) 직계존속
○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호적,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공무원이 이혼하여 그 자녀가 공무원이 호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하고 또한 양육권까지 하고 있어 당해 공무원에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호적등본으로 자녀관계 확인).
○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 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 배우자
○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 장남의 경우 ‘98년 12월까지는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가족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99년 1월부터는 부모에 대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였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는 장남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근무형편 등 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는 경우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별거하는 가족의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이 2인이상인 경우
(가)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손)에 대한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이에 의한다.
(나)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1>
○ 조 건
- 부(父)와 자(子)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1은 20세 초과, 손2·손3은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비속인 자(子)에게는 배우자(자부), 손2, 손3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에게 그의 배우자(모)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2>
○ 조 건
- 부(父)와 자(子)1은 공무원, 자(子)2는 장애인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20세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비속인 자(子)1에게는 배우자(자부1), 손1, 손2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에게 배우자(모) 외에 3인(자2, 손3, 손4)의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 형제가 공무원인 경우 >
○ 조 건
- 장남인 자1과 차남인 자2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20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1에게는 부·모·배우자(자부1)·손1 및 손2가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자녀(손1.손2)를 제외하고 3인으로 4인이하에 해당되므로 자1에게는 5인 모두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연하자인 자2에게는 배우자(자부2)·손3 및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하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양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부(夫)를 기준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부부공무원의 경우 2003년 3월 31일까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의 변경 여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부(夫)가 가족수당을 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인 경우에도 그중 1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1인에게만 지급한다.
(다) 부부공무원(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등포함)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가)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배우자가 국영기업체, 민간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 출생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결혼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 사망 : 사망일
○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재외공무원의 경우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20세미만의 자녀(20세이상의 자녀로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한다)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해외훈련 파견자는 재외공무원이 아니므로 해외동반자의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2) 지급액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 자 녀 : 1인당 월 60달러
* 국내에 잔류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가) 지급시기
○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자 녀 :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나) 소멸시기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
○ “동반”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안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 자녀의 학업지원
-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 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영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재외공무원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타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 부양가족 신고
(1)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신고할 수 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 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중 공무원 또는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부양가족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증명은 장애등급 등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진단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되, 기타의 경우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함) 또는 장애인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가)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의 인정범위
(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ⅳ)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ⅴ) 「군인연금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ⅵ) 그밖에 위의 폐질상태에 준하는 자로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자
*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2006.12.31.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애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가)에 의한 (ⅰ) 내지 (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 2007.1.1 이후에는 (가)에 의한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 변 상
(1)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5년) 참조
(2)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소속기관장이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