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읍.면.동사무소에 신청 1월 28일부터 2월28일까지ㅡ
경상북도는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각30만원씩 총 60만원이 지급된다.
전반기 지급은 이달 1월 28일부터 다음달 2월 28일까지 한 달 간 올해 경북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품목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신청기간 1차 1월 28일 ~ 2월 28일까지 이라며 이 기간내에 신청을 해줄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