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이라 5% 이내 인상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면 이로인해 양도세 전액 면제를 못받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올전세에서 올전세의 경우 계산이 단순한데 올전세에서 반전세의 경우 제 계산법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예시) 보증금 1억으로 있다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 5천에 나머지는 월세를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5% 인상된 105,000,000원을 올전세로 받을 수 있는데 이중 50,000,000원은 보증금으로 받으니 나머지 55,000,000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전월세 상한이율 4.75%(기준금리 1.2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3.5%)를 적용해서 월세 217,700원( (55,000,000원 *4.75%)/12) 받으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 건지???
첫댓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게 너무 감사하네요~
오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