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인 코로나 확진자가 인천공항 입국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붙잡힌 가운데, 체포 당시 그의 패딩에 적혀있는 글귀가 화제를 모았다.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인천 중구 영종도에 마련된 임시재택격리시설 호텔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패딩 뒷면에 '메이드인 차이나 무적'(Made in China 無敵)이 큰 글씨로 적혀 있다. /뉴스1© 제공: 조선일보 경찰은 코로나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A씨를 지난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인천 중구 영종도에 마련된 임시격리 호텔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만일 혐의가 입증되면,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오후 9시 58분쯤 호텔 주차장으로 확진자들을 이송하는 흰색 버스 한 대가 들어온다. 그리고 10시 4분쯤 흰색 외투를 입은 한 남성이 짐을 든 채 차에서 내리더니 그대로 달아난다. A씨는 호텔 앞에서 객실 배정을 위해 잠시 대기하는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도 배치되어 있었지만, A씨를 막지 못했다고 한다. 체포 당시 A씨는 도주 당시 입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메이드인 차이나 무적’(Made in China 無敵)이 큰 글씨로 적혀있다. 이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졌고, 네티즌들은 “저러니 잡히지” “대놓고 도주 중인 중국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에서 입으라고 시켰나” 등 조롱섞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 “도주한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다만 한국의 방역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한국은 방역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다” “왜 중국인에게만 이러나” 등이다. 정부는 A씨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