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
직업명에 쓰이는 **‘사(師·士·事)’**라는 글자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담고 있는 정신과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변호사의 ‘士(사)’**는 선비 사로,
학문적 전문성과 소양을 갖춘 지식인 계층의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노무사·회계사·박사 등이 같은 系열입니다.
이는 지식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의사의 ‘師(사)’**는 스승 사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며, 사람을 가르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자는 교사(敎師)·선생(先生)·교수(敎授)가 사용하는 ‘師’와 같으며,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지식과 함께 덕(德)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검사와 판사의 ‘事(사)’**는 일 사입니다.
검사는 일을 살피고 공적 사안을 다루는 사람,
판사는 그 일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즉, 두 직업은 개인의 능력 이전에 공무(公務)를 수행하는 존재이기에
‘事’를 씁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회가 법조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검사의 본래 역할은 察人而斷罪者(찰인이단죄자),
즉 사람을 살피고 죄를 가려 정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誠(정직), 公(공정), 廉(청렴), 勇(용기), 仁(자비), 敏(민첩) 등이며,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최소 조건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약해진 법은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명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김수영의 시 「풀이 눕는다」의 한 구절,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눕는다.”를
인용해 오늘의 일부 법조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법조인이 눈치와 생존 기술을 먼저 배우는 순간,
법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기술이 되고 맙니다.
억새풀은 바람에 쉽게 눕지만,
소나무는 바람에 꺾일지언정 쉽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공자께 묻습니다.
子曰
歲寒 然後知 松柏之後彫也
(세한 연후지 송백지후조야)
추위 속에서야
소나무의 절개를 안다.
결론적으로,
법조인의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지 않고,
그가 지켜낸 원칙에서 나온다.
바람이 아닌 법(法)을 따르고,
두려움이 아닌 양심을 따를 때,
비로소 ‘事(사)’라는 글자가 가진 공적 의미가 완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초안을 잡고
쳇지피티가
정리해 줬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