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과 같다.
제2항 - 직무, 사직 강요죄
목적범이다(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재 집행중인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죄는 장래의 공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의 의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되니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대판 2009.4.23, 2007도1554).
제138조 법정, 국회의장모욕죄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죄는 목적범이고 법원의 재판기능 또는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