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할 경우 그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가 갖는 상계권에 대하여 동법 제587조는 파산절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계는 채권자로 하여금 자기의 자동채권을 수동채권의 한도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채권자가 수동채권은 전액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자동채권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피할 수 있게끔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 등의 반환채무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계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기타 실체법상의 상계요건이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완화되거나(동법 제417조 내지 제420조), 개인회생채권자 간의 공평의 관점에서 강화되기도 합니다(동법 제422조).
민법 제49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의 일반원칙은 ① 동일 당사자사이에 채권의 대립이 있어야 하고, ②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목적이 동종이어야 하며, ?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위와 같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한미도래의 채권일지라도 현재화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비금전채권이라도 금전화하여 비록 민법상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인데, 상계에 대한 기대권만을 앞세워 상계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인 만족을 주게 되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는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불공평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법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거나 개인회생재단의 감소를 가져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에 대하여는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동법 제422조 제3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를 상계가 제한되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상계권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동법 제41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후에 자동채권 도는 수동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기초로 상계를 하는 것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422조 제2호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동법 제422조 제4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를 상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상계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 취득이 채무자가 위기시기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평등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계의 제한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상계는 무효로 됩니다.
‗‗‗‗‗‗‗‗‗‗‗‗‗‗‗‗‗‗‗‗‗‗‗‗‗‗‗‗‗‗‗‗‗‗‗‗‗‗‗‗‗‗‗‗‗‗‗‗‗‗‗‗‗‗‗‗
※ 상담전화 : 010-2874-2000 / 010-8857-5501 / 02-537-1081
저희 법인은 서울 서초동의 본사 및 인천지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이혼, 상속, 손해사정, 건설, 마약,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365일, 24시간 상 담이 가능합니다.
법령이나 판례등의 변경으로 답변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구 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