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과목별로 의견이 있을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2004. 3. 31.까지 제출 가능 (제출처 :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 법학과목의 종류
가. 원칙 : 법학학위과정 개설여부, 전공·교양과정 여부를 불문하고, 법학과 관련
이 있는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분류함
나. 법학학위과정 과목 : 별첨 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자료중, 사법시험 과목, 사법
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이론 또는 연혁 관련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
목, 법학관련 외국어 과목,실무관련 과목, 개론수준 또는 타영역 관련 과목, 기타
과목을 법학 과목으로 분류
다. 비법학학위과정 과목 : 별첨 비법학학위과정 개설과목 자료중, 사법시험 과목,
사법시험 관련 과목, 그 외 실정법 과목, 외국법 등 관련 과목, 개론수준 또는 타영
역 관련 과목을 법학과목으로 분류
라.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 과목 : 법학학위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은 모두 법학
과목으로 인정.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은 불인정
* 학점인정의 기준
가. 원칙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 동일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한 학점만 인정 - 동일과목으로 인정되는 각 과목의 학점이 다를 경우 수험생에게
유리한 학점 인정
나. 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 과목명은 다르나 강의 내용과 범위
가 같을 경우. 한 과목의 강의내용이 다른 과목의 내용의 일부인 경우 - 대학에서
민법총칙 3학점을 이수하고, 독학사시험으로 민법Ⅰ(민법총칙, 물권법) 5학점을 취
득하면 5학점만 인정
다. 별개의 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는 경우 : 강좌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석
사·박사)과정이 다른 경우. 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
------------------ 법학학위 과정 개설 과목 ------------------
전공과정
- 법학개론, 법학입문, 법학통론, 법학특강, 법학일반론,
- 북한법입문, 시사법률(한양대)
- 법여성학, 법여성학세미나, 법조윤리, 법사회학, 법경제학, 법의학, 법정보학,
- 법과 정치, 법과 경제, 법과 사회정의, 법과 현대사, 시민생활과 법, NGO와 법,
벤처창업과 법, 여성과 법률, 생명윤리와 법, 정보통신과 법, 정보화와 법, 의료와
법, 문화산업, 범죄와 형벌
교양과정
- 법학, 법학개론, 법학통론, 법학입문, 법학일반론, 법문화론
- 법사회학, 법정보학, 법문화론
- 법과 문화, 법과 문학, 법과 윤리, 법과 환경, 법과 사회, 법과 산업, 법과 여성,
법과 민주주의, 법과 사회질서, 법과 사회정의, 법과 사회생활, 법과 경제질서, 법과
경제생활, 현대사회와 법, 현대사회와 법의 역할,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법과 현대
사회, 경제생활과 법, 경제생활과 세법, 소비생활과 법, 시민생활과 법, 생활과 세
법, 생활법률, 생활과 법률, 법과 생활, 법과 소비자, 법과 대중매체, 법과 인권, 법
과 의료, 정보사회와 법, 정보화사회와 법, 인터넷과 법률, 기업과 법률, 노동과 법,
국제사회와 법, 지식산업과 법, 의료와 법, 생명윤리와 법, 여성과 법, 법의 이해,
북한사회와 법, 사회복지와 법, 복지사회와 법, 가정생활과 법, 방송영화와 법, 대중
문화와 법,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 기업과 법률, 환경과 생활법률
( 고려대학교의 경우 헌법총론, 민법총론, 형법총론의 3과목이 일반교양으로 구
분되어 있음)
9. 기타
- 졸업논문
- 판례연구 1·2
□ 법학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목
- 경제학(미시, 거시), 회계학, 정치학, 정치학원론, 도시 및 지방행정, 외교사, 행
정학, 정책학, 정책학원론, 정보체계론, 컴퓨터개론, 세금과 생활, 현대사회와 인권,
시민생활과 인권, 현대생활과 세금, 전통사상의 이해, 부동산학개론, 행정과 경제,
- 특허정보검색실습, 특허관리현장실습, 라이센싱실무수습, 특허정보실무
------------------ 비법학학위 과정 개설 과목 ------------------
□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경찰행정학 : 헌법, 민법총칙, 행정법, 형법(1·2), 형사소송법(1·2), 형사정책, 형사
관계연습, 형사법연습, 전자상거래법, 교정학, 사회법, 환경행정법, 경찰행정법, 경찰
형법, 소년범죄론, 여성범죄론, 경찰조직법, 법학개론, 범죄학개론, 교정학개론, 법의
학
전학과 교양 : 노동법규, 법과 사회, 법과 산업, 법과 여성, 법과 소비자, 법과 생활,
법과 환경, 법과 인권, 법의 이해, 법률의 세계, 법학입문, 법학통론, 현대사회와 법,
현대사회와 생활법률, 현대사회의 성문제와 법, 가정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 생
활법률, 경제생활과 세법, 소비생활과 법, 소비자가족문제와 법, 여성과 법, 여성과
법률, 시민운동과 법, 의료와 법
□ 법학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목
ㅇ원칙적으로 위 열거된 과목이외는 법학과목으로 불인정함.
ㅇ그외 사법시험관리관리위원회에서 법학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목은
다음과 같음.
경찰행정학 : 형사사법행정론
경찰행정법학 : 경찰학개론
정치학 : 선거와 정당, 정당론, 정치체제론, 지방정부론, 의회정치론
외교학 : 국제기구 및 NGO, 지방정부론, 국제관계론, 국제기구론
신학 : 교회법, 교회헌법
첫댓글 법무부는 2003년중 법학 과목의 종류 및 학점인정의 기준을 결정한 후 응시자들이 의견을 제출한 111과목에 대하여 2004. 4. 30. 제1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공지하였습니다.
http://www.moj.go.kr/barexam/index.htm 공지사항에 있는 '법학과목의 종류 및 학점 인정의 기준'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