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명 : (-)메탄올
((-)-MENTHOL)
o CAS 번호 : 2216-51-5
o RTECS 번호 : OT0700000
o 관용명/상품명 : 사이클로헥산올, 5-메틸-2-(1-메틸에틸)-,(1R-(1알파,2베타,5알파))-(CYCLOHEXANOL, 5-METHYL-2-(1-METHYLETHYL)-,(1R-(1ALPHA,2BETA,5ALPHA))-);(1R-(1알파,2베타,5알파))-5-메틸-2-(1-메틸에틸)- 사이클로헥산올((1R-(1ALPHA,2BETA,5ALPHA))-5-METHYL-2-(1-METHYLETHYL)-CYCLOHEXANOL); 멘티올, (1R,3R,4S)-(-)-(MENTHOL, (1R,3R,4S)-(-)-;(1R,3R,4S)-(-)-멘티올((1R,3R,4S)-(-)-MENTHOL);
레보멘티올(LEVOMENTHOL);L-멘티올(L-MENTHOL);(-)-멘티일 알콜((-)-MENTHYLALCOHOL);(1R,2S,5R)-
(-)-멘티올((1R,2S,5R)-(-)-MENTHOL);U.S.P. 멘티올(U.S.P. MENTHOL);C10H20O;OHS68737
o 분자식 : C-H3-C-H-(C-H3)-C6-H9-(O-H)-C-H3
o 화학물질군 : 지환화합물(Alicyclic)
알콜(Alcohol)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 정보
■ 성분 : (-)메탄올
((-)-MENTHOL)
o CAS 번호 : 2216-51-5
o 퍼센트(%) : 100.0%
o 기타 불순물 : 없음
3. 유해·위험성
o NFPA 지수(0∼4) : 보건=2 화재=1 반응성=0
■ 응급 상황을 위한 개요
시원한 냄새와 맛이 있는무색에서 흰색의 펠레트 기도, 피부와 눈을 자극함
가연성 또는 폭발성 분진-공기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분진 흡입을 피할 것
눈, 피부, 피복과의 접촉을 피할 것
용기를 밀폐할 것
분진 발생을 억제할 것
취급 후에는 철저하게 씻을 것
적절한 환기하에서만 사용할 것
■ 잠재적 건강 영향
o 흡입
- 단기 영향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추가 영향은 발진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 영향 : 주목할 만한 악영향에 관한 정보 없음
o 피부 접촉
- 단기 영향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추가 영향은 발진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 영향 : 단기 노출과 같은 영향
o 눈 접촉
- 단기 영향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추가 영향은 화상과 핀 끝 같은 동공을 포함할 수 있음
- 장기 영향 : 단기 노출과 같은 영향
o 섭취
- 단기 영향
구강 발적과 팽윤, 발진, 구토, 소화장애, 나른함, 현기증, 백내장, 경련과 혼수를 유발할 수 있음
- 장기 영향 : 정보 없음
■ 발암성
o 산업안전보건법 : 없음
o OSHA : 없음
o NTP : 없음
o IARC :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 흡입
o 응급처치
즉시 노출 지역으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사람을 따뜻하게 보온하고 쉬게 할 것
대증적이며 보조적으로 치료할 것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것
■ 피부 접촉
o 응급처치
즉시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벗길 것
화학물질의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씻을 것 (최소한 15-20분)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것
■ 눈 접촉
o 응급처치
즉시 화학물질의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때때로 위아래 눈꺼풀을 치켜들면서 눈을 씻을 것(최소한 15-20분)
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섭취
o 응급처치
만일 토하면 흡인 방지를 돕 위해 머리를 둔부보다 낮게 할 것
대증적이며 보조적으로 치할 것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의사에 대한 정보
o 해독제
특정 해독제는 없음
대증적이며 보조적으로 치료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 방법
■ 화재 및 폭발 위험
·열이나 불꽃에 노출시 경미한 화재 위험이 있음
·분진과 공기의 혼합물은 발화 또는 폭발할 수 있음
■ 소화제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분무 또는 규정포말
·대형화재시에는 물분무, 안개 또는 규정포말을 사용할 것
■ 진화
·위험하지 않은 경우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제거할 것
·고압의 물줄기로 누출물 흐트리지 않도록 할 것
·추후 처리를 위해 화재진압용 진화수 마련할 것
·주변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를 사용할 것
·유해성 증기를 호흡하지 말고 바람을 등지고 설 것
o 인화점 : 200 F (93 C)
o 발화 하한계 : 자료없음
o 발화 상한계 : 자료없음
o 자연 발화점 : 자료없음
■ 유해 연소 생성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6. 누출사고시 대처 방법
■ 직업적 유출
·깨끗이 닦아내고 재생 또는 추후의 처분을 하여 건조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을 것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킬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o 이 물질을 저장시는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o 차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o 용기는 철저히 밀폐시켜 보관할 것
o 피해야 할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둘 것
8. 노출방지 및 보호구 관련정보
■ 노출 기준
o 산업안전보건법
o OHSA, ACGIH 나 NIOSH에 의해 노촐기준이 정해진 바 없음
■ 환기
o 국소 배기 시설을 설치할 것
o 만일 폭발성 농도의 먼지, 증기 또는 흄이 존재한다면 배기시설은 방폭 구조여야 함
■ 눈보호
근로자는 이 물질에 의한 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 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자 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긴급 눈 세척
이물질에 근로자의 눈이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의
근로자는 이물질에의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위하여 적절한(불침투성)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여야 함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자 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단 방열복에 한함)
■ 보호장갑
근로자는 이 물질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여야 함
■ 호흡용 보호구
다음의 호흡용 보호구는 물리적 자료, 독성 및 건강 영향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에 권고되었음
호흡용보호구는 호흡기 보호를 위한 최소의 조치부터 최대의 조치방법을 명시하였음
특정하게 선정된 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내의 오염물질 농도 및 특정의 가동에 근거하여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작동한계를 넘지 않아야 함
※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필("안"자 마크)한 제품을 사용할 것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A)와 광산보안청(MSHA)에 의해 동시에 승인된 것이어야 함
o 모든 먼지, 미스트 호흡구
o 고효율의 입자 여과기를 장착한 모든 공기정화식 호흡용보호구
o 먼지, 미스트 여과기를 장착한 모든 동력 공기정화식 호흡용보호구
o 고효율의 입자 여과기를 장착한 모든 동력 공기정화식 호흡용보호구
o 흡배기저항이나 기타양압 혹은 연속흐름방식으로 작동되는 모든 C형 공기공급 호흡용 보호구
o 모든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o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흡배기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
-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 흡배기 저항이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o 외관 : 차가운 맛 또는 향을 지닌 무색 내지 백색 필랫
o 분자량 : 156.27
o 분자식 : C-H3-C-H-(C-H3)-C6-H9-(O-H)-C-H3
o 비점 : 414~419 F (212~215 C)
o 융점 : 106~113 F (41~45 C)
o 증기압 : 자료없음
o 증기 밀도 : 5.38
o 비중 : 0.890
o 용해도(물) : 미량 용해
o PH : 해당없음
o 취기 한계 : 자료없음
o 증발율 : 해당없음
o 용해도(용제) : 알콜, 경질 석유 용제, 빙초산,불휘발성 & 휘발성 기름에 용해
10. 안정성 및 반응성
■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 피해야 할 조건
·연소할 수 있으나 쉽게 점화되지 않음
·강산화제, 과열, 스파크 또는 불꽃과의 접촉을 피할 것
■ 피해야 할 물질
o 산화제(강) : 화재 및 폭발위험
■ 유해한 분해산물
·열분해 생성물은 유독한 탄소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
■ 중합반응
·상온 상압에서 유해한 중합반응은 보고된 바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자극성 자료
- 1%, 눈-토끼
■ 독성 자료
- LD50 : >5 gm/kg 피부-토끼
- LD50 : 3300 mg/kg 경구-쥐
- LD50 : 3400 mg/kg 경구-마우스
- LD50 : 800 mg/kg 경구-고양이
- LD50 : 1 gm/kg 피하-쥐
- LD50 : 5 gm/kg 피하-마우스
- LDLo : 34 mg/kg 정맥내-고양이
- LD50 : 700 mg/kg 복강내-쥐
- LD50 : 6600 mg/kg 복강내-마우스
- LDLo : 2 gm/kg 복강내-토끼
- LDLo : 4 gm/kg 복강내-기니피그
- LD50 : 800 mg/kg 복강내-고양이
- 돌연변이성 자료 : RTECS
■ 발암성 : 없음
■ 국소 영향 : 자극제- 흡입, 피부, 눈
■ 급성독성 수준
섭취에 의해서는 중등도 독성; 피부 흡수에 의해서는 약간 독성
■ 표적기관 영향 : 자료 없음
■ 건강 영향
o 흡입 : 자극제
- 급성노출
점막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두드러기가 특징인 과민성 반응이 보고되었음
- 만성노출
노출된 작업자는 염증이 있는 목과 콧구멍 및 폐기능의 유의한변화를 보였음
o 피부 접촉 : 자극제
- 급성노출
자극과 접촉성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음
과민성의 드문 사례가 보고되었음
- 만성노출
자극제에의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노출은 피부염을 초래할 수 있음
o 눈 접촉 : 자극제
- 급성노출
간혹 화상을 동반하는 심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메탄올에 오염된 손으로 눈꺼풀을 문지르는 것은 15-30분 동안 여파 없이 작열감을 유발할 수 있음
토끼 눈에의 점안은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그렇지만 토끼의 각막에 5분간 10 mg의 점안은 2주 후에 완전히 회복되는 경미한 각막 혼탁, 홍채의 극심한 충혈로의 발전 및 축동을 초래하였음
- 만성노출
자극제와의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접촉은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음
o 섭취
- 급성노출
구순염, 구내염, 심한 복통, 오심 및 구토를 동반하는 위장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기타 보고된 영향은 홍조된 얼굴, 활기가 없음, 졸음, 현훈,운동실조, 느린 호흡, 경련 및 혼수를 포함할 수 있음
5에서 7그람을 올리브유에 녹여 토끼에 투여한 결과 수분 후에 경련과 함께 사망을 초래하였음
동물은 죽어 가면서 백내장이 발생하였으며, 점점 심해져 사후에 완전히 흰백이 되었음
두드러기가 특징인 과민성 반응이 보고되었음
- 만성노출 : 자료 없음
12. 환경영향정보
o 환경영향지수(0~4) : 자료없음
o 급성수계독성 : 자료없음
o 분해성 : 자료없음
o 로그생체축적지수(BCF) : 자료없음
o 로그 옥타놀/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이 물질을 폐기시는 환경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현재 규정된 분류기준 없음
15. 법규에 관한 사항
■ 한국
o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미규정
o 소방법 : 미규정
■ 미국
o TSCA : 규정
o CERCLA 제103조(40 CFR 302.4) : 미규정
o SARA 제302조(40 CFR 355.30) : 미규정
SARA 제304조(40 CFR 355.40) : 미규정
SARA 제313조(40 CFR 372.65) : 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