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결정은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며, 참고인중지결정은 고소인·고발인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
에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에 국가의 공소제기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그리고 공소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정
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로는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재정신청(형사
소송법 제262조의 2),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소년법 제54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등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
항).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
지 아니하므로, 결국 기소중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위 범죄를 완료한 날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설사 기소중지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출국을 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