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 경매, 재압류 대처방법
집행관은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집행관의 재량으로 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고로, 내가 물건을 쓰고 있다면, 실소유자와 상관없이 점유로 인정되어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3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3.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 역시 제3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죠)
4.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승낙이나 제출불거부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부부는 한번의 압류는 겪으셔야 하겠죠)
5.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대개 경매가가 약 35만원 이하일 경우...압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6.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서류를 집행기록으로 보존하고, 집행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채무자,채권자)이 신청하면 이 집행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집행관 홈페이지 (https://marshal.scourt.go.kr)
나의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압류물품과 감정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거나 정확한 물품의 확인은 담당 집행관사무소에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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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유가 아니라, 점유란 개념으로 압류하기 때문에 대처방법을 모르면,
압류,경매를 한번만 당하는 게 아니라, 두번,세번 반복적으로 당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도 하기 힘든 채무자의 갱생은 커녕,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겠죠!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야만적이고 불합리한 법제도를 하루빨리 뜯어고치길 바라며...
** 경매 브로커(장사꾼)의 생리
보통 경매브로커와 중고판매업자가 경매에 참여하는데 그들은 낙찰받은 물건을 가져갈 목적이 아니고, 싼 가격에 낙찰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익을 남기고 원 주인에게 다시 되팔려는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장사꾼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가져갈 목적으로 오는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인 즉, 중고물건을 진짜로 가져가려면, 용달차도 필요하고, 인력도 있어야하고, 쌓아 둘 매장이나 창고도 있어야하고, 또 홍보해서 비싼가격에 다시 되팔아야만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중고물건 비싸게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브로커들에게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닐뿐더러, 당신들의 속사정까지 휜히 알고 있음을 인지시켜주고 그들과 협상한다면, 보다 싼 가격에 낙찰받고 되살 수도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 부부중에 한명만이 채무자일 경우
부부는 공동재산으로 빚이 없는 배우자는 유체동산에 대한 50%의 권리가 있습니다.
고로, 빚이 없는 배우자가 경매 하루전까지 집행관에게 배우자배당금과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와 낙찰금액의 50%를 배우자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후에 경락증을 잘 보관하시면, 재 압류의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부부
공동재산으로 소유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겠지만, 경매뒤에는 배우자가
소유자이자 실제 점유자가 되어 배우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동일 물건에 다시 압류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둘 다 채무자이거나, 혼자사는 경우
제3자인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경락받아서 공증사무실에 가서 그 물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공증을 받으면 재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무상 임대는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약간의 임대료를 주는것으로 하여 공증을 받으면 확실하게 재 압류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 물품 감정가가 실제 물건값보다 높게 책정이 되었다면 브로커들도 이익을 남기기가 어려워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지요. 그럴땐 그냥 유찰을 시키면 다음 경매때 20%가 떨어진 가격에서 경매가 시작되어 조금더 싼 가격에 매수할수도 있습니다.
* 집에 아무도 없을때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 낙찰받은 동일 물건에 압류를 한 경우,
법원에 경락증, 공증받은 임대차계약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압류는 철회됩니다.
아래의 채무자의 소중한 경험담을 읽어보시면, 아~하~~ 하시게 될 겁니다.
예1) 경매 경험담 (*출처:삥빨스님블로그 *글쓴이:미상 *수정:제제)
11월 3일 짜로 경매를 봤습니다.
최저 경매가가 166만원 이었는데.. 저의 엘지카드 연체를 집사람이 보증을 서서..
연체 하다보니..저와 집사람 둘다 채무자로 경매 들어와서 배우자 배당은
신청하지 못했구요. (자격이 안된다구 하던데..)
경매일날 .. 여러사람이 왔어요.. 약 10명 가량...
저보구 경매 할사람 있나구 묻길래... 동네 아줌마가 필요한거 같아서 경매에 참가해
볼려구 한다. 난 돈이 없어서 참가 할수없구..그럴 맘도 없다..
경매금액이 조금이라도 많이 올라가면 좋겠다...그럼 카드사 빚도 좀 줄어들것 아니냐며...
경매 브로커들에게 말했어요.. 거의 떠들고 다녔죠..
그러니까..경매브로카들이 경매에 참가할 아줌마랑 이야기 한다며
둘이 소근소근 뭔 말을 하더라구요,, 실은 그 아줌마가 제 누나거든요..
얼마를 예상하냐? 경매 받아서 이집에 줄꺼 아니냐?는 둥...
경매 지켜보구 최저가가 166만원인데... 170선 넘어가면 포기한다구 제 누나가 말하니...
브로커 왈..
경매 참가 안할테니 166만원에 낙찰 받으시구...4만원은 지들한테 달라구 하더래요.
저희는 180-200 선까지 예상 했는데... 결국... 166만원에 낙찰...
4만원은 아쉽지만..줬어요. ..브로커 한테..
오늘(11월 4일) ... 이곳에서 배운 좀이라도 아는 지식으로..
경락증(경매 낙찰자에게 넘어간 증명서)첨부해서 법원앞에 공증 사무실 가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어요... 무상임대는 좀 그렇구 해서 월10만원 임대료 내구
임대한다구 공증 서류 받구 공증비는 2만 2천원 들었어요. (임대 금액이 있으면 조금 더 받는다구 하데요)
지금 집에서..압류품목에 경매낙찰에 의한 임대품목입니다. 라고 적어서 붙이다가 이글 씁니다.
참고로 해야 할지.. 질문으로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으로 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것이.. 바르게 하는 건지요?
신혼물품이라.. 아깝기도 하구..그리고 빚을 갚지 않을려 하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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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생각>
경매하여 채권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고가의 물건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감정가가 100만원도 안되는 저가이고 겨우 기초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세탁기나 냉장고
TV, 장농을 단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경매하고, 그 경매된
물건을 또 다시 두번, 세번 계속 압류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글을 쓰는내내 참 씁쓸하네요.
[참고] -----------------------------------------------------------------------
민사집행법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
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
·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