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고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보금자리를 옮기려는 전세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출시된 전세물건이 부족해 매물을 찾기 힘들다.
출시된 전세물건이 부족한 가운데 알짜 전세물건을 찾는 요령부터 현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 그리고 계약까지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또한 매물을 구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높아지는 전세금으로 부담스러운 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도 살펴보자.
전세 매물 구할 때 유의할 점?
전세물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기별로 전세공급이 많은 곳, 매물을 찾기 쉬운 곳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 등 선순위 권한이 없는 매물을 우선 순위로 하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도 두루 둘러보고 결정하도록 하는게 좋다.
1. 매물 구할 때
1) 회사에서 대중교통편이 편리한 지역을 선별해 전세매물 유무우선 확인
2) 부동산 포털의 <전세매물 찾아주기> 무료 서비스 등 적극 활용
3) 연봉과 신용등급에 따른 전세 대출한도 및 자금 조건 확인
4) 대출에 따른 매달 금융비와 상환금액 고려
5) 혼인신고서 제출 등 대출자격 미리 조사
2. 현장 점검 시
1) 출퇴근 시간을 염두에 두고 집에서 회사까지 실제 거리와 이동시간 체크
2) 지하철, 도로 연결 및 단지 진입로 등 현장 체크 필수
3) 도배와 집수리 상태와 배수, 난방, 환기, 조망 및 소음 여부 확인
4) 주변 편의시설, 공원 등 녹지공간과 관공서 거리 등도 중요
5) 현장 분위기 및 주차공간 등 직접 확인
3. 계약 및 잔금 처리
1) 집주인과 수리 등 계약 사항에 대해 정확히 확인, 계약서 명기
도배, 장판, 하자보수책임, 공과금, 관리비 등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하고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두보다 계약서 상에 명기를 해야 한다.
2) 등기부등본을 총한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상에 계약자와 소유자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설정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한다면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는 70% 다가구 ,연립, 단독은 60% 이하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합계액이 넘는다면 전세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다.
3)계약 당사자가 대리인 경우 인감증명서 확인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해야한다.
4)최종 잔금시 관리비 및 수도, 전기, 가스비용 등 월 지불 내역 확인
5)임대차 계약 기간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세입자에게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
임대차 기간 도중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해 소유자가 바꿔도 임채자 계약은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
6) 계약 갱신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