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박연주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가옵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글을 꾸준히 올려 드려 부가세 신고가 원활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관리의 시작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 때 누락하는 경우 후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어 비즈앤택스는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게 된다. 이러한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비즈앤택스는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전했다.
매입거래를 하여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든지 간이과세자나 폐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료상과의 거래혐의를 받아 세무조사를 당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비즈앤택스는 실지거래를 하여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면 사실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어 무자료거래 및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까지 중과됨을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즈앤택스는 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만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미신고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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