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등록금 교육비 공제 문의 입니다. 자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등록금이나 수업료 등은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의예과는 학기당 500만원 정도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은 1,000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국민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의예과 등을 없애고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생긴 경우이므로 자녀를 위해 지급한 등록금은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제52조 “특별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교육비 공제는
대학원의 경우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에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비는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학원에 해당되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300, 201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