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종합한도 = Min{2,500만원, (지정기부금+특별공제 일부+그 밖의 소득공제 일부)*}
*) 구체적인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참조
원천징수세율 일람
1.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소 득 구 분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30%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38%) |
비실명금융소득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
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이자소득 |
90% (단, 특정채권은 15%)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 |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 |
25% |
비실명금융소득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
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배당소득 |
90% |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3%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
매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
기본세율(6∼38%)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
6%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
매월 |
연금소득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
기본세율(6∼38%) |
공적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우측의 요건 동시 충족시 낮은 세율 적용) |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 |
55세이상∼70세미만: 5% 70세이상∼80세미만: 4% 80세이상: 3%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3% |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4% |
기타소득 |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 |
20% |
봉사료수입금액 |
5% |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 |
15% |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소득 중 3억원 초과분 |
30%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기본세율(6∼38%) |
2.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소득구분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기타 이자소득금액 |
14% |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 |
14% |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조세조약이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우선 검토할 것 |
소득구분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1)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
14% |
기타 이자소득 |
20% |
배당소득(*1) |
20% |
사용료소득(*1) |
20% |
기타소득(*1) |
20% |
선박 등의 임대소득(*1) |
2% |
사업소득(*1) |
2% |
인적용역소득(*1) |
20% |
유가증권 양도소득(*1)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양도가액의 10%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2)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양도가액의 10%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2) 개인의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되며, 법인의 경우 종합과세됨.
상속ㆍ증여세
1. 상속세ㆍ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2. 상속세ㆍ증여세의 신고기한
구 분 |
신고기한 |
상속세 |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3.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여부
구 분 |
당초 증여 |
증여재산의 반환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X |
X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
O |
X |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후 반환 |
O |
O | ※ 금전의 반환은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4.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공제액 계산
(1) 상속세 과세가액
① 총상속 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유ㆍ무형자산 |
간주상속재산가액 |
보험금ㆍ퇴직금ㆍ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가액ㆍ채무부담액이 재산 종류별 (①현금 등 ②부동산 ③기타재산)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② 사전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 |
10년 이내 증여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자산 |
5년 이내 증여분 |
③ 비과세재산 |
국가 등에 유증ㆍ사인증여한 재산 |
④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출연재산ㆍ공익신탁재산가액 |
⑤ 과세가액 공제액 |
공과금 |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조세ㆍ공공요금 등 |
장례비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소요비용 |
최대 500만원 한도 |
기타 비용 |
최저 500만원 ∼ 최대1,000만원 한도 |
채 무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
(2) 상속세 인적 ㆍ물적공제 등
① 인적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MAX [MIN (ⓐ,ⓑ,ⓒ), 5억원] |
ⓐ 배우자 실제 상속분 |
ⓑ 배우자 법정 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 |
ⓒ 30억원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 20세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60세 이상) |
1인당 3천만원 |
장애인공제 |
5백만원 × 기대 여명 연수 |
일괄공제 |
Max(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5억원) |
② 물적공제 |
추가공제 |
가업상속 |
Max[Min(가업상속재산가액×70%, 100억원(*)), Min(2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가업 계속 영위시 150억원, 20년 이상 계속 영위시 300억원 | |
영농상속 |
Min[영농상속재산가액,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 A |
ⓐ A ≤ 2천만원 → A 전액 |
ⓑ A > 2천만원 → Min[Max(A × 20%, 2천만원), 2억원] |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 - 보험금ㆍ구상권 등으로 보전 가능한 금액 |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 [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40%, 5억원] |
※ 공제적용 한도(인적공제+물적공제) |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
③ 감정 평가비용 |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 |
상속세 납부목적용 평가 (500만원 한도) |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수수료 |
비상장주식 평가 (법인별ㆍ평가기관별 각 1,000만원 한도) |
5. 증여재산공제
증 여 자 |
공 제 액 |
① 배우자 |
6억원 |
② 직계존비속 |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
③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500만원 |
6.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9)
구 분 |
취 득 재 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주 택 |
기타자산 |
세대주 |
30세 이상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40세 이상 |
4억원 |
1억원 |
5억원 |
비세대주 |
30세 이상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40세 이상 |
2억원 |
1억원 |
3억원 |
30세 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각종 고시이자율 일람
구분 |
관련근거 |
이자율 |
적용시기 |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법칙 §6 |
3.4% |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국조칙 §4의 2 |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 |
2012. 2. 2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상증령 §69ㆍ국기칙 §19의 3 |
연 3.4% |
2013. 3.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이자율 |
국기칙 §19의 3 |
연 3.4% |
2013. 3. 1.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부가칙 §15 ① |
3.4% |
2012.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1호 (2010. 11. 5.) |
6.5% |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단, 2010. 3. 31. - 2010. 11. 4.까지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고시 제2009-30호(2009. 7. 31.) 적용 |
전환사채 등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 (2010. 11. 5.) |
8% |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단, 2010. 2. 18. - 2010. 11. 4.까지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국세청고시 제2009-29호(2009. 7. 31.) 적용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0. 11. 5.) |
8.5% |
2010. 11. 5. 이후 약정이 체결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자 발생 분부터 적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9호 (2010. 11. 5.) |
10% |
2010. 11. 5.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출 이자율 |
법칙 §43 ② |
연 6.9%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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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법
간추린 2013년 세무 조견표(Ⅰ)-법인세율, 소득세율
박정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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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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