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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절세를 위해서 상속세 대신 증여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에서 유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유산과세형 세금이며 증여세는 수증인이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순자산 (자산총액 – 부채총액 )10억까지 , 증여인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3천만원 , 배우자인 경우 6억원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세와 증여세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10%~ 5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일반적인 경우 상속인 경우가 공제금액이 증여인 경우보다 크기 때문에 상속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 세금적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
재산 많다면 고율의 상속세율 적용 , 절세방법은 ?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 당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므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고율의 상속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을 사전에 증여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이 낮아지게 되어 비교적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막기위해 상속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최근 건강관리를 평소 잘 실천하여 노년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없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노인층 중에서도 비교적 재산이 많은 부유층이 있는데 이 경우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재산의 이전을 상속보다 증여를 통하여 이전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지금 증여를 하더라도 10년은 앞으로 충분히 더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며 증여하는 물건이 아파트와 같은 시세가 분명한 물건보다 건물이나 토지와 같이 감정가나 기준시가가 높지 않은 물건을 사전에 증여하면 앞으로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증여 후 10년내에 사망하게 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야 할 재산가액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재산의 경우 상속 당시 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세 신고 당시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재상평가측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
미리 대비해야 하는 상속세 부유층일수록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미리 대비를 해야하며 계약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보험금을 낼 만한 수익원을 마련해 주는 증여방법이 필요하며 예컨대 상가 ·빌딩을 증여 후 자녀가 받게 되는 임대수익을 보험료로 매달 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산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큰 자산과 절세효과가 큰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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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글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 마스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