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 나중에 정리를 해야 하겠지만...
단독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일반에게 분양해서 주차요금을 부과 시켜야 할게 아니라...
단독주택단지 입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으로 무료로 주차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게 가장 큰 요구사항 같은데요.
가령 단독주택입주민들에게는 주택단지 주차장은 무료로 주차할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야 도로위의 주차문제도 해결할수 있고,
마당에 녹지공간을 늘여 예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수 있을꺼 같은데요..
이게 최대의 공론화를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보통의 지하철역 환승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보니,,,
일반에게 돈을 받고 분양하여, 주차장의 역할은 못하고, 편법으로 주차장 부지에 근린생활시설만 늘어서,
오히려 주차문제를 가중 시키는 역할을 하던데요..
시간이 흐르면 용도변경을 하여,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주차장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차문제를 야기 시켰더군요..
(예 : 오리역 렌트카 건물은 주차장 부지인데, 주차장으로는 사용을 안하고, 용도변경을 하여 주차장 건물로 오히려 주차문제를 더 야기 시키더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주차장을 입주민에게는 무료로 주차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또한 성남시에서 분양을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주민에게 돌려주어 ,, 단독주택부지 주민에게 주차를 유도하고,
주차장부터 단독 가정까지는 걸어다니는 것을 유도하고,,,
마당에는 예쁜 조경을 꾸밀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야, 아름다운 단독주택 부지들이 많이 가꾸어질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정리는 못했지만.....성남시에게 충분히 요구사항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 의견 같은데요........
더군다나 주차장은 공공시설로 유상분양 면적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보면 어떨가 합니다.
첫댓글 주차장 지하 또는 필로티로 2층 올려 주민공간까지 마련해주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
네~~ 그런방법도 있군요..^^;;
필로티~!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제창한 건축양식이다. 지상층을 일반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자동차의 통행을 위하여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거주 부분이나 사무실은 지상을 왕래하는 사람 ·차량의 동선(動線)에 방해되지 않는 2층 이상에 설계한다는 개념이다. 제가 좋아하는 건축양식인데... 건폐율과 성남시조례를 살펴보는 중 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점포고객의 편리성을 설계해야 하는지 이런것을 고려해야 하는데...심사숙고중 입니다........... ^.^
근데 저도 법령을 찾아봤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상 지하를 공동으로 파는 자체가 법에 허용되질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점포주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텐데요...
주차문제는 가장큰 다툼거리가 될 것인고 이를 미리 준비해서 쾌적한 환경을 보장 받아야 할텐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