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들어가서 분개하고 있는데요
1.보증보험료는 분개시에 보증보험료 납부한금액 <- 요기 계정과목은 뭘로 쓰는지요?50000 / 보통예금 50000
그리고 ... 품의서 같은거없이 통장에서 바로 인출처리 햇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분개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2 보통 가령 보증보험료 .. / 미지급금 .. 이렇게 하고
미지급금 / 보통예금 이렇게 다시 상계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하는건지 그게 맞는건지요 ?
회사에서 송금할때 수수료를 내는데요 ..
3.가령 외상매입금 송금하면은
외상매입금 ( 나라상사)1000
지급수수료 500 / 보통예금 1500 이렇게 되는데요
송금수수료 거래처는 외상매입금
나라 상사가 아니라 보통예금 제예금 회사인 해당 예를들어 신한은행이면
송금수수료거래처는 (신한은행) 이라고 기재하는게 맞지않나요 ??
4.송금수수료도 나중에 결산시에 지급수수료로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것이지요 ?
그런데요 .. 만약에 송금수수료가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 요즘은 인터넷 뱅킹을 해서 영수증을 그냥 이체내역서를
전표에 프린트해서 붙이는데요 .. 그것도 수수료 송금인정을 받을수 있는 증빙 자료가 되나요 ??
제가 이패스에서 회계1급 세무2급 모두 따고 세무1급에 도전하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습니다.
잘좀 가르쳐주세요 위 4가지에 답변 기달립니ㅏㄷ... 감사합니다.. 늦은밤 고민중이에요
ㅇ.ㅇㅇㅇ
첫댓글 1.보증보험료는 이 보험료의 자산성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지출을 하되 환급이 되는 항목이라면 자산항목으로 계정을 설정하면 되겠구요 ,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같이 기간이 지나서 보험효과가 소멸된다면 비용처리하셔야 겠지요. 2. 보증보험료라면 미지급상태에서 보험이 적용안될것 같네요 그러면 굳이 미지급금을 먼저 잡으면서 보증보험료를 계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보통예금에서 인출될때 보험이 적용된다면 보증보험료 / 보통예금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은행 송금수수료는 은행에 지급되는 거니까 은행의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송금수수료도 비용처리 당연히 되구요 ^^
세무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ㅇ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