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혁신도시 비산먼지 관리실태 심각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 나주시 소재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8개 사업장이 위반(위반율 47.1%)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토사 수송차량의 적재함 덮개 미설치 및 측면살수 미실시 2,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미흡 2, 토사 수송차량의 방진덮개 설치 및 측면살수 미흡 3개소였으며, 1개소는 공사장 내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하여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였다.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조치기준 미흡 5개소에 대해 나주시에 개선명령을 요청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의뢰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봄철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함께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져 비산먼지 다량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시행사)의 환경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나주시와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