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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노동부고시 제1995-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나.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을 초과 할 수 없다.
1997년 9월 20일 노동부장관.
+ 사례로 보는 직업소개수수료 +
사례 1) 소개받은 일자리가 “A”라는 회사에서 2개월간 일하기로 하고 총 200만원을 임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
- 이 경우 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소개요금은 20만원 입니다. (총임금 2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 원칙으로 “A”라는 구인업체가 총 직업소개요금 20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구인자 부담 원칙)
- 그러나, 형편에 의하여 구직자도 직업소개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8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총 소개요금 2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
*이경우 “A”라는 구인업체는 나머지 소개요금 12만원 범위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사례 2) 소개받은 일자리가 “B”라는 회사에서 1년간 일하기로 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임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
- 이 경우 직업소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소개요금은 30만원입니다.
(3개월*월임금 100만원 = 3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
-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고용기간중의 임금에 대하여는 소개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원칙으로 “B”라는 구인업체가 총 직업소개요금 30만원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구인자 부담원칙)
- 그러나, 형편에 의하여 구직자도 직업소개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총 소개요금 30 만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이 경우 “B”라는 구인업체는 나머지 소개요금 18만원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 초과되는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됩니다.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① 직업소개소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만 선불로 회비를 받을 수 있음.
② 회비는 월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구직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 (다만,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함.)
시행령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③ 삭제 [1996.4.12]
④ 삭제 [1996.4.12]
⑤법 제19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
[본조제목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25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삭제 [1998.4.27]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5. 삭제 [1999.5.27]
6. 법 제19조제3항법 제19조제3항
7. 제7조 각호의 사항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7조 (권한의 위임) 법 제44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취업자의 모집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및 그 취소
5.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의 수리
6. 삭제 [1996.4.12]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다만,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쇄조치를 제외한다)
8. 법 제41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조사 등(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조사 등은 제외한다)
9. 삭제 [1996.4.12]
10.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제37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1.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재인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구직 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연장허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무
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의 자료 협조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1.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7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③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8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2.4]
제18조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0.2.4]
제22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종사자명부
6. 겸업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고용
가.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4.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에 변경등록된 사항을 적어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전문개정 2010.2.4]
제21조의2 (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제1항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
제32조 (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
현재 우리 주위에 철도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구인, 구직이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참고로 직업안정법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