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디서는 3일이라하고, 어디는 7일 이라하는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장 제출기한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만일 3일이라면 금요일 수령한 건은 절대 재항고를 할 수 없쟌아요.
답변내용
결정에 대해 민사는 7일
형사결정은 3일입니다
2. 상소의 일종인 재항고
1. 상소의 일종인 재항고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최종적 불복방법.
1.1. 민사소송의 재항고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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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는 그 대상 자체가 헷갈리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민사소송법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재항고에 관해서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주의할 것은, 가령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므로,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 재항고에 관해서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법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과는 달리 명령은 재항고 대상이 아니다. 명령에 대한 불복은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법문에 '항소법원'이 없다는 점도 민사소송법의 재항고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재항고하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재항고 대상은 항고법원의 결정·고등법원의 결정·항소법원의 결정 등 3가지로 정리된다.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내 제기'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도 민사소송법의 재항고와 다른 점이다.
2. 검찰 재항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 역시 '재항고'라 한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제5항).
예
주의할 것은, 재정신청(裁定申請)(형사소송법 제260조)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를 할 수 없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전문).
따라서,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1]
재항고 역시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재항고장 자체는 그 항고기각처분을 한 고등검찰청에 낸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항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재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며(같은 조 제6항),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재항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사를 더 해 줄 수도 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가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항고는 불기소처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또한 고소인과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 불법감금(형법 제124조), 폭행,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에 대해 고발한 사람은,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고소인이나 위 죄에 관한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의 재판을 거치게 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외에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헌재 2013. 8. 29. 2011헌마613 등).
또한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칠 수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재 2013. 8. 29. 2011헌마613 등).
반면 위 죄를 제외한 다른 죄에 관한 고발인은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나 항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이 없는 경우에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재항고는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이나 항고 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재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고발인은 범죄피해자가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더라도,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헌재 1998. 9. 23. 98헌마323, 헌재 2001. 4. 26. 99헌마671, 헌법재판소 2017. 4. 27. 2016헌마140 등).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드는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호사 보수(변호사 선임료)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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