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1751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51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마을, 맛고을일원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통일동산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동산 관광특구(이하“관광특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제5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각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파주시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방안 및 민관협조사항
3. 특구 내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2. 파주시 소재 각 급 학교의 장, 지역대표, 주민자치회위원,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개정 2021.12.27>
3.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4.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의 교원 또는 직원으로서 관광특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5.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0.4.10.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7. 조례 제1751호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 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위원”으로 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