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피해학생 측에서 '학폭' 신고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했다고 하시면서, 부모님은 '도저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안의 검토
(의뢰인의 정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의뢰인의 자녀가 커트칼로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데, 행위자체는 형사상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다만 사안을 곰곰히 검토를 해보니 '이걸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 입장에선 자녀가 다쳤다는 것 만으로 매우 화나는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상해의 결과만 놓고' 무조건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 즉, '상해의 고의'가 있다면 특수상해라는 죄명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이 문제될수도 있겠지만, '단순 과실'만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일 뿐' 형사상 책임의 영역으로 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대응방향 설정 하기 및 준비 (경찰 및 검찰)
▶ 상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음을 강조
제가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자녀 행위는 민사상 책임은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고의' 형사상 책임은 없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관계'를 기초로 '사건의 경위' 등을 최대한 설명하여 '법리적으로 상해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 자녀를 '특수상해'로 의율하고 수사종결이 아닌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진행 및 변호사 보조인의 역할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출석이 가능하며, 보호재판 전 저는 다시 한번 상해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는 보조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기 전, '너무 긴장하는 보호자와 보호소년'에게 보호사건 재판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린 뒤, 함께 보호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소년부 판사님께 '사건의 경위, 법리적 견해, 처분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여 밝혔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결정 - 불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님은 재판정에서 "보조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듯이, 보조인 의견과 같이, 보호소년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처분 결정을 내린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부모님과 학생의 감사인사
▶ 보호자분은 '불처분 결정'을 받고 매우 기뻐하셨고, 의뢰인 자녀 역시 '이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고개를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보호자분은 귀가하시고 다시 안변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남은 문제의 해결
논외로,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게 한 행정심판도 기각이 되었고, 형사고소 건도 불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보호사건포함)'과 '과실로 인한 민사책임은 별개'이므로, 추후 피해학생측이 의뢰인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변이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민사소송'도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 안변의 조언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폭심의단계'에서 끝나면 모르겠으나, '민/형사/행정' 관련해서 모두 문제가 된다면, 어느 한 단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에 있어 항상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형사'가 복합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든 형사상 좋은 결론을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사건 초반에 선임이 된다면, 사건 전반을 검토하여 사건 방향을 설정하기 좋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학폭 초반부터 선임하셔서 관련 법률 문제 전반을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