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법규법인2012-389, 2012.11.30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2001년 6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o 갑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갑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8,500주, 85%), 감사(1,000주, 10%) 및 이사(500주, 5%)로 구성되어 있음.
o 갑법인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정관의 위임을 받아 2009년 3월 25일자 정기주주총회시에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퇴직금)
퇴직금 지급액은 퇴임당시 또는 연봉제 전환시의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급여 및 상여를 기준으로 하여 제1호의 기준금액에 제2호의 배수를 적용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1. 기준금액 = 1일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2. 배수
임원의 구분 |
배 수 |
비 고 |
대표이사 |
20 |
이십배 |
기타 임원 |
5 |
다섯배 |
|
o 갑법인은 현재까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 중간정산퇴직금 중 일부는 현금 및 예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가지급금과 상계할 예정
(질의내용)
o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향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기준금액의 20배(기타 임원은 5배)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고
- 해당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